2-클로로-p-페닐렌디아민(CAS 615-66-7)은 황산염(CAS 61702-44-1)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CAS 615-46-3) 염을 포함하여 눈썹과 속눈썹 착색용 제형에 사용됩니다.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는 해당 물질을 평가한 결과 눈썹 염모제를 포함한 염모제 및 속눈썹 염모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의 바탕에는 유전 독성 가능성과 불충분한 안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위원회는 이 물질과 그 염을 금지하는 유럽 화장품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장품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과도기를 부여했습니다:
- 2019년 11월 22일부터 눈썹 염모제를 포함한 염모제 및 해당 물질이 포함된 속눈썹 염모제는 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2월 22일부터 눈썹 염모제를 포함한 염모제 및 해당 물질이 포함된 속눈썹 염모제는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U에서 제조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시판”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마감일 이전에 EU 영역에 진입하여 이미 CPNP에 신고된 제품은 2020년 2월 22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1월 22일까지 EU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