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U regulation

알파-아르부틴, 레티놀, 비타민 A, 코직산, … : 새로운 규정 초안

바이오리우스 정보 레터 117: 비타민 A, 알파-아르부틴, 알부틴 및 내분비 교란 가능성이 있는 특정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초안

새로운 규정 초안이 6월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규정 1223/2009의 부록을 수정하여 다음 물질에 대한 최근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제한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채택은 2023년 4분기로 예상됩니다. 업계가 새로운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환 기간이 부여됩니다:

  • 4-메틸벤질리덴 캄파르의 경우:
    •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12개월(2024년 4분기) 소요됨
    •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24개월이 소요됨(2025년 4분기)
  •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코직산, 알파-아르부틴, 알부틴의 경우:
    •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9개월(2024년 3분기) 소요됨
    •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18개월 소요(2025년 2분기)
  • 레티놀, 레티닐 아세테이트 및 레티닐 팔미테이트의 경우:
    • 규정 준수 제품 출시까지 18개월(2025년 2분기)
    •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36개월이 소요됨(2026년 4분기)
  • 트리클로산 및 트리클로카반의 경우:
    •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8개월(2024년 3분기) 소요됨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17개월(2025년 2분기) 소요됨

각각의 제한 사항:

부록 II에 추가 – 금지 물질:

INCI 이름CAS 번호향후 제한 사항현재 상황
4-메틸벤질리덴 캄퍼36861-47-9 / 38102-62-4금지됨4%의 자외선 필터로 허용(부속서 VI/18)

부록 III에 추가 –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는 물질:

I NCI 이름 CAS 번호향후 제한 사항현재 상황
제니스테인446-72-0Max. 0.007%규제되지 않음
다이제인486-66-8Max. 0.02%규제되지 않음
코직산501-30-4Max. 얼굴 및 핸드 제품에 한해 1%규제되지 않음
알파-알부틴 *84380-01-8페이스 크림 최대. 2%
바디 로션 최대. 0.5%
규제되지 않음
알부틴 *497-76-7Max. 페이스 크림에만 7%규제되지 않음
레티놀 레티닐 아세테이트 레티닐 팔미테이트11103-57-4 / 68-26-8 127-47-9 79-81-2 바디 로션: 최대. 0.05% 레티놀 등가물(RE)
기타 리브온 및 린스 오프 제품: 최대. 0.3% RE
이러한 성분 중 하나를 함유한 화장품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비타민A 관련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일일 비타민A 섭취량에 기여함’.
규제되지 않음

*하이드로퀴논 수치는 이 성분이 함유된 제형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미량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부록 V의 수정 – 허용된 보존제:

INCI 이름CAS 번호향후 제한 사항현재 상황
트리클로카반101-20-2Max. 구강 청결제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0.2% 함유.

순도 기준:
3,3′,4,4′-
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 1ppm 3,3′,4,4′-
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1ppm

만 6세 미만 어린이용 치약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트리클로카반 함유 치약의 의무 표시: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 금지’.

방부제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부록 III/100을 참조하세요.
Max. 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1.5%.

순도 기준:
3,3′,4,4′-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 1ppm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 1ppm

제품에서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제품 프레젠테이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방부제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부록 III/100을 참조하세요.

(부록 V/23)
트리클로산3380-34-5Max. 치약, 손 비누, 바디 비누/샤워 젤, 데오도란트(비스프레이), 페이스 파우더 및 잡티 컨실러, 인공 네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손톱과 발톱을 닦는 네일 제품에서 0.03% 사용 가능.

만 3세 미만 어린이용 치약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에 대한 의무 표시: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Max. 치약, 손 비누, 바디 비누/샤워 젤, 데오도란트(비스프레이), 페이스 파우더 및 잡티 컨실러, 인공 네일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손톱과 발톱을 닦는 네일 제품에서 0.03% 사용 가능.
Max. 구강청결제 0.2%

(부록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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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해 주신 스테파니 아넷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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