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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규정과 브랜드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REACH 규정(EC No 1907/2006)은 주로 제조업체 또는 EU 대리인의 물질 등록과 관련이 있지만, 화장품 업계(완제품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및 EU 수입업체)도 이 법의 일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REACH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EU 집행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더 빨리, 더 잘 파악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이라는 REACH의 네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없이는 시장도 없다”: REACH 규정은 업계에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안전한 취급을 위해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헬싱키에 있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REACH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유럽에서 수년 동안 많은 양의 물질이 제조되고 때로는 매우 많은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지만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계가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 관리 조치를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 발효된 REACH 규정은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의 첫 번째 단계는 연간 1,0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3년의 두 번째 단계는 연간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예정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10~100톤, 1~10톤 사이의 물질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톤수 대역에는 특정 요구 사항이 있으며, 물질이 많이 사용될수록 안전 데이터 세트가 커집니다. 1톤 미만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위에 설명된 톤수 밴드는 ‘법인'(EU에 위치한 경우 브랜드 소유자,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를 의미) 단위로 표시됩니다.

브랜드 소유자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물질 제조업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톤수 대역과 관련된 등록 서류를 준비하여 ECHA 데이터베이스에 물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물질을 등록하는 작업은 물질 제조업체에게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다른 제조업체와 협력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및 완제품 수입업체는 다운스트림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다운스트림 사용자는 물질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물질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REACH 규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운스트림 사용자는 공급업체가 REACH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ECHA 데이터베이스에 효과적으로 등록된 물질로 만든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나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브랜드 소유자는 이 문제를 계약 제조업체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물질이 등록되었거나 등록 면제(예: 연간 1톤 미만 사용)라는 의미의 REACH를 준수한다는 진술서(별첨에 보고된 템플릿 참조)에 서명합니다.
그러면 이 내역서가 수입업체에 제공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브랜드 소유자는 각 원료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원료에 포함된 물질이 등록되었거나 등록 면제(예: 연간 1톤 미만 사용)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원자재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물질이 REACH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는 원료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이러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화장품이 REACH를 준수한다는 자체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신고서입니다.

이 진술서를 근거로 수입업체는 제품 공식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수입업체는 REACH 규정의 의미에서 법인이므로 미등록 물질이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복잡하며 각 브랜드 소유자가 판매하는 공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미 EU 시장에 배치된 수량에 대한 정밀한 추정을 모두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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