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19년 12월 16일
국제향장협회(IFRA)는 IFRA 실천 강령의 49차 개정안과 관련된 통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여러 요건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향수는 25개월 이내에 제49차 IFRA 개정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IFRA 표준은 자율 규제이지만, 유럽 당국은 유럽 화장품 규정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IFRA 표준 준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료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이 부분을 지체 없이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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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49조 출판
2019년 11월 17일
이번 주에 국제향장협회(IFRA)는 IFRA 실천 규범의 49차 개정안과 관련된 협의 종료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125개의 신규 및 개정된 IFRA 표준 목록은 상담 서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향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이러한 이유로 IFRA는 특별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새로운 향기 화합물을 만드는 데 13개월이 걸립니다.
- 기존 향료 화합물의 재조성 기간 25개월
이러한 기한은 통지서가 게시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통지서는 상담 종료 통지서 이후 8주 이내에 게시됩니다.
2022년 2월부터 바이오리우스는 모든 향료와 아로마에 대해 49차 개정안을 준수하는 IFRA 인증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