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4 requirements to Sell in Europe and the UK
CPSR: Before getting to the heart of the matter, it’s always a good practice to remember what is needed in order to sell any cosmetic product in Europe and the UK. As we already mentioned in our article “How to gain EU compliance in three steps”, you must have the following 4 elements:
-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For a detailed explanation, please read our article here;
-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과 그 주장;
- 영국에서 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려는 경우 유럽 포털 CPNP 및 영국 포털 SCPN에 통지합니다;
- 마지막 요소는 화장품이 영국에도 있는 경우 EU 및 영국에 기반을 둔 법적 대리인, 즉 책임자입니다.
유럽과 영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위에 나열된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없음 / 승인되지 않은 시장 / 승인되지 않은 거래 / 파스 드 마르셰 / 시장 없음 / 노마케트.
Don’t forget that Biorius can assist you in this process from start to finish,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5 steps and BIORIUS’ expertise on the EU Regulation here.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설명(CPSR)
이 문서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로 CPSR은 일반적으로‘안전 평가‘라고도 합니다.
CPSR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먼저, 이 문서는 각 화장품의 PIF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품 정보 파일은 여러 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된 전자 폴더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CPSR을 포함한 파일(일반적으로 PDF)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CPSR의 중요성과 국가 당국의 검사
화장품을 유럽 및 영국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CPSR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IF의 다른 문서들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벨과 규정 준수 공식, 포털 및 책임자에 대한 알림도 유럽 및 영국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CPSR은 의심할 여지없이 관할 국가 당국이 가장 많이 검사하는 문서이므로, PIF에 CPSR의 흔적이 없거나 준비에 소홀한 경우, CPSR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금전적 처벌, 즉각적인 탈퇴 및 RAPEX에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RAPEX는 EU 국가 당국의 감독 시스템입니다.. 귀하의 화장품 브랜드가 RAPEX에 언급되면 모든 제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PSR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실제로 CPSR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파트 A 및 파트 B: the 부록 I 의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C) 제1223/2009호 에는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자가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록 I에서는 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파트 A에는 다음과 같은 화장품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양적 및 질적 구성;
- 화장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
- 미생물학적 품질;
- 불순물, 흔적, 포장재에 대한 정보;
-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 화장품에 대한 노출;
- 물질에 대한 노출;
- 물질의 독성학적 프로필;
-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및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 화장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동안 파트 B 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평가 결론: 제3조와 관련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진술;
- 라벨링된 경고 및 사용 지침: 제19조 1(d)항에 따라 특정 경고 및 사용 지침을 라벨링할 필요성에 대한 진술;
- 추론: 추론: 섹션 1에 명시된 평가 결론과 섹션 2에 명시된 진술로 이어지는 과학적 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파트 A에 명시된 설명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되는 경우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하기 위한 화장품과 외부 친밀한 위생에만 사용하기 위한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물질의 가능한 상호 작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양한 독성학적 프로파일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게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안정성의 영향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증명 및 파트 B의 승인.
CPSR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실수
또한 CPSR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 CPSR은 성분의 포뮬러 구성만을 기준으로 합니다(원재료 분석에서 재구성되지 않음);
- 불순물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 포장재의 성격과 평가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습니다;
- 중요한 원자재 문서가 누락되었습니다(예: 향료의 IFRA 인증서);
- 테스트 품질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음성 테스트 결과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됩니다;
- 개별 성분에 대한 독성학 데이터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 화장품에 대한 노출이 너무 낙관적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전신 독성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피부 감작, 피부 자극 등과 같은 다른 독성 평가지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전 평가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CPSR은 제품과 함께 진화해야 하는 반면, 한 번 만들어지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리우스와 같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안전 평가사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고 CPSR의 파트 B에 서명할 수 있는 높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CPSR 및 바이오리우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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