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티오글리콜산과 그 염의 새로운 사용 허용

티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주로 티오글라이콜레이트 나트륨 및 칼륨)은 EU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III(항목 2a)에 의해 규제되는 화장품 성분으로, 제모 및 모발 웨이브/스트레이트닝 효과에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머리의 모발과 속눈썹에 바르는 경우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 제품은 속눈썹에 바르는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티오글리콜산과 그 염은 속눈썹 웨이브용 제품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3년 SCCS는 속눈썹에 바를 때 이 성분의 사용을 평가한 결과, 전문가용 제품에서는 최대 11%까지 안전하지만 자가 도포 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속눈썹 웨이브용 제품 및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에 티오글리콜산과 그 염을 최대 1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정안(EU No 2015/1190)을 발표했습니다(항목 2a[d]).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진 료를 받으십시오’라는 문장을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눈을 씻어내십시오‘로 바꿔 해당 성분의 사용 조건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8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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