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착색제로 사용되는 산화 아연

EU 집행위원회는 산화아연을 착색제로 사용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규정 EU No 2017/1413)을 발표했습니다(CAS 1314-13-2, CI 77947). 산화아연은 부록 IV(항목 144)에 등재된 공식 착색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 어떤 농도로든 (나노가 아닌 형태로) 첨가할 수 있었습니다.

SCCS는 산화아연의 입자가 폐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입 위험이 있는 경우 산화아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산화아연(착색제)의 사용을 소비자의 폐 노출을 유발할 수 없는 용도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로우 파우더 및 기타 화장품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새로운 개정안은 2017년 8월 24일에 발효되며, EU 집행위원회에서 짧은 전환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 2018년 2월 24일부터(6개월 후)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즉, 이 날짜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5월 24일부터(지금부터 9개월 후)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있습니다(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이 날짜까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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