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17년 3월 30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오후 1시 30분에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브뤼셀 주재 영국 상임대표인 팀 배로 경이 도날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제50조에 따라 허용되는 탈퇴 조건에 관한 2년간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2016년 6월의 정보 서한 이후 많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규제 상황은 몇 달 전보다 더 불확실해 보입니다. 아직 명확히 밝혀야 할 점이 많지만 바이오리우스는 이 주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리우스는 현재 자사 화장품 브랜드가 브렉시트를 최대한 원활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하드 브렉시트: 영국이 EU 내부 시장을 떠나고 EU 법률 적용을 중단하는 브렉시트가 예상됩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상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내부 시장의 일부이며 EU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EU 책임자 외에 영국에서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바이오리우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영국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 반대로 현재 EU 책임자가 영국에 있는 경우 EU에서 새로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리우스도 적합한 솔루션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을 위한 어떤 협정도 나쁜 협상보다 낫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영국)와 아일랜드 공화국(EU) 간의 국경,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지위와 권리, 영국이 브렉시트 이전에 약속한 재정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영국과 EU 간에는 어떠한 통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협상 연장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2019년 3월 말에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후, 영국 의회에서 EU 법의 우위를 규정하는 유럽 공동체법(1972년)이 폐지되고 EU 화장품 규정이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EU 화장품 규정이 국내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U 법률과는 별개로, 이 텍스트가 EU 화장품 규정의 발전을 계속 따를지 아니면 독자적인 삶을 살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영국 화장품산업협회(CTPA)가 ‘브렉시트에서 최대한 활용하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 정부에 보낸 이 문서에서 CTPA는 업계의 비즈니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U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관세 동맹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영국/EU 무역에 대한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 브렉시트 이후에도 일관된 규제 개발을 위해 EU 당국과 협력합니다.
CTPA가 영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 지역이 EU 잔류를 원했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 의회는 어제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새로운 국민투표 안건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2018년 말, 즉 영국과 EU가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킨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브렉시트 상황
2016년 6월 24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영국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할지 아니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51.9% 대 48.1%의 찬성으로 EU 탈퇴가 가결되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이번 브렉시트의 영향을 평가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화장품 규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영국 의회는 1972년 유럽 공동체법 폐지를 시작으로 영국을 28개 국가 블록에서 탈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국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EU 탈퇴를 막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럽연합의 기능을 규정하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명시된 대로 회원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틀을 고려하여 탈퇴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조약은 탈퇴 협정 발효일 또는 탈퇴 통보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영국에 대한 적용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모든 EU 규정은 이 국가에 계속 적용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규제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에 참여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로 구성)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EU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주로 또는 완전히 기존 형태로 적용될 것입니다. 유일한 실제 변경 사항은 영국에 위치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제품의 법적 대리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이미 몇 가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으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