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에 카본 블랙(일반 및 나노미터 형태 모두)의 사용을 더욱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규정 EU No 2016/1120)을 발표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새로운 개정안은 2016년 8월 1일에 발효되며, 경과 기간이 없으므로 새로운 법적 요건이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카본 블랙은 부속서 IV의 126번 항목을 통해 화장품에 허용되었으며, 규정 EU 231/2012 (E 153 참조)에 규정된 순도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습니다.
이 이전 항목은 두 개의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비나노 카본 블랙에 대한 항목 126: 이 착색제의 사용은 여전히 무제한이지만 순도 기준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다소 더 엄격해졌습니다):
순도 기준 | 이전 요구 사항 | 새로운 요구 사항 |
순도 | 95 % | 97 % |
애쉬 콘텐츠 | ≤ 4 % | ≤ 0.15 % |
벤조(a)피렌 | ≤ 50ppb | ≤ 5ppb |
비소 | ≤ 3ppm | Idem |
Lead | ≤ 2ppm | ≤ 10ppm |
Mercury | ≤ 1ppm | ≤ 1ppm |
카드뮴 | ≤ 1ppm | 사양 없음 |
총 PAH | 사양 없음 | ≤ 500ppb |
디벤즈(a,h)안트라센 | 사양 없음 | ≤ 5ppb |
- 항목 126a 나노 카본 블랙: 이 착색제의 사용은 10%로 제한되며 위에 설명된 순도 기준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 사용자의 폐가 흡입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기본 입자 크기 ≥ 20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