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smetics Regulation

EU 화장품 규정

유럽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신가요?

EU 화장품 규정: 유럽은 약 5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수익성 높은 시장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입니다 (2021년 소매 판매 가격 기준 800억 유로 규모). 그러나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화장품 규정 및 기타 여러 유럽 또는 국가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화장품 브랜드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법률의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EU 화장품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화장품 규정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동물,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법을 더 잘 조화시키기 위해 수년에 걸쳐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U 화장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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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EU 화장품 규정의 전문가인 바이오리우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을 검증하고 등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50명 이상의 과학 컨설턴트로 구성된 팀이 광범위한 전문 지식과 정교한 IT 도구를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유럽 등록 절차에는 화장품에 대한 5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목차

Step 1: 공식 검토

첫 번째 단계는 공식 검토입니다:

  • 성분의 규제 및 안전 규정 준수(일부 성분은 제한/금지되어 있으므로)
  • INCI 목록 구축
  • 필수 실험실 테스트 확인

이 단계는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하고 제품 라벨을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포뮬러 검토는 모든 성분이 용도에 맞게 안전하며 EU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포뮬러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 구성은 원재료에서 완전히 재구성되었으며 공식은 상품명으로 표현됩니다. 원자재 문서를 검토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순물 프로필을 강조 표시합니다.
  • 화장품, 사용 목적 및 대상 인구를 고려하여 각 성분과 불순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계산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Step 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A&B(독성학자가 서명)는 EU 화장품 규정의 길고 복잡한 파일입니다.

CPSR은 자격을 갖춘 독성학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문서입니다. 이 안전성 보고서는 각 성분 및 불순물의 독성학적 프로필, 테스트 결과, 인증서, 신고서, 원료 문서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품질 CPSR 없이 화장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철수, 상당한 재정적 벌금, 화장품 브랜드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CPSR은 파트 A와 파트 B의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 화장품 안전 정보

보고서의 이 부분에는 화장품 평가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B: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이 부분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와 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B는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인증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Step 3: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and CPNP Notification

PIF(제품 정보 파일)는 다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화장품 규제 파일입니다:

  • 공식
  • CPSR A&B
  • 레이블

제품 정보 파일은 특정 화장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고도로 구조화된 대용량 문서입니다. 일부 데이터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다른 데이터는 독립 실험실에서, 또 다른 데이터는 정식 자격을 갖춘 안전 평가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PIF가 완료되면 화장품은 CPNP(화장품 신고 포털)를 통해 유럽 집행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유한 CPNP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수입업체와 책임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세관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알림은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임을 유럽에 알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장품은 EU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라 신고된 제품입니다.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달리 EU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된 후 관할 당국의 검증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유능한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Step 4: Labels and Claims Review

EU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으며, (EU 화장품 규정 제6조에 따라) 유통업체의 책임에 속하지만 라벨과 포장의 디자인과 편집은 화장품 브랜드 소유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며, 일부 요소는 실제로 제품이 판매되는 모든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유통업체는 이 정보가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로만 된 라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벨(또는 라벨의 특정 부분)은 실제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EU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이자 24개 언어를 사용하는 27개 국가가 있는 E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론 유통업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거부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명확한 라벨은 소비자의 구매를 돕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며, 모든 중요한 정보는 구매 시 소비자가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는 제품을 확인할 때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벨 검토는 포장과 라벨의 완전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클레임, PaO( 개봉 기간), 경고, INCI 목록 등 포장과 라벨의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요약하면, 유럽에서의 라벨 검토(모든 유럽 규정을 고려한 라벨 및 클레임의 전체 검토 및 수정)와 브랜드가 마케팅 텍스트로 홍보하고자 하는 특정 클레임 또는 주제에 대한 컨설팅(바이오리우스처럼 인정받고 유명한 회사에서)을 받는 것이 비즈니스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5: 법적 대리인

유럽에서 화장품의 법적 대리인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책임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르며 규정 미준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자를 설명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국가에서 화장품을 관리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 소비자가 화장품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CPNP에는 신고된 각 제품에 대해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서도 이 책임자는 화장품의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PIF를 업데이트합니다.

요컨대,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수반하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이 중요한 단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담당자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확인하세요.

책임자 및 책임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U 화장품 규정

화장품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주요 법적 요건은 유럽 화장품 규정(EC n°1223/2009 ) 및 관련 법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요약하면,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5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U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포뮬러(화장품 배합 또는 화장품 검사 성분)의 적합성 검사

    제14조(금지 및 제한 화장품 성분), 제15조(CMR 성분), 제16조(나노물질), 제17조(불가피한 미량의 금지 물질), 제18조(동물실험 금지)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 확인 외에도 합법적으로 사용된 각 성분이 사용된 농도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 독성학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단적 법적 행위의 금지 및 제한(예: REACH 규정 EC No 1907/2006, ‘불소화 온실가스’ 규정 EU No 517/2014, ‘오존층’ 규정 EC No 1005/2009 )도 고려해야 합니다.

  • EU Cosmetic Regulations
    유럽 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책임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명되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각 수입업체는 자신이 시장에 소개하는 특정 화장품에 대한 책임자가 됩니다. 단, 수입자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된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책임자는 이 역할을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많은 수입업체가 책임자 역할을 맡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어렵고 수많은 자격이 필요하며 중요한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비유럽 화장품 브랜드는 잠재적인 수입업체와 접촉하기 전에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U Cosmetic Regulations
    CPNP 번호(화장품 신고 포털)

    제13조 및 CPNP 사용 가이드에 따라 획득합니다. 화장품 신고는 화장품 브랜드의 선호도에 따라 정확한 농도, 농도 범위 또는 프레임 제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알림 방법에는 고유한 규칙, 혜택 및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제14조에 따라 규제)에 보고되지 않은 나노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은 제품 출시 6개월 전에 CPNP(제16조에 따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EU Cosmetic Regulations
    제품 정보 파일(PIF) 및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편집

    제3조, 제10조, 제11조, 부속서 I 및 관련 법률 텍스트(예: EU 집행위원회 이행 결정 2013/674호), 유럽 지침(예: SCCS 지침 노트 SCCS/1602/18) 및 국제 규범(예: IFRA 표준)에 따라 제19조, 제20조 및 관련 법률(예: ‘공통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 라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EU No 655/2013 ) 및 가이드라인(예: 매우 구체적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럽 요구 사항 외에도 제품이 판매되는 EU 국가에 따라 여러 국가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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