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IV 기사에 이어, 이른바 옴니버스 IV 규정으로 불리는 위원회 규정(EU) 2021/1902가 2022년 3월1일에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의 시장 철수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소듐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CAS 70161-44-3)는 이 규정에서 예견한 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지 성분 목록인 부록 II에 잘못 추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1B의 발암성 분류는 출처에 관계없이 시판되는 혼합물에서 방출 가능한 포름알데히드의 이론적 최대 농도가 0.1% 미만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트륨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는 아래 조건에서 허용되는 방부제로서 부록 V 항목 51에 보관됩니다:
- 최대 농도 0.5%
- 시판되는 혼합물에서 방출 가능한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이론적 농도가 출처와 관계없이 0.1% w/w 이하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정 사항은 곧 발표될 옴니버스 V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 V 규정 초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었으며, 2022년3분기 중 채택 예정일과 적용일은 2022년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 V 규정에는 소듐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와 관련된 수정 사항 외에도 CLP의 ATP 17(부속서)에 의해 CMR로 분류된 14개 물질의 금지와 메틸살리실레이트의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CCS는 2021년 10월 의견서(SCCS/1633/21)에서 메틸살리실레이트는 평가된 최대 농도까지 화장품에서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메틸살리실레이트는 부록 III에 추가되며, 아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브온 스킨 제품(페이스 메이크업, 스프레이/에어로졸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데오도란트 및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방향제 제외) 및 리브온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제외): 최대 0.06%
- 얼굴 메이크업(립 제품,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최대 0.05%
-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최대 0.002%
- 리브온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졸): 최대 0.009%
- 데오도란트 스프레이/에어로졸: 최대 0.003%
-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최대 0.04%
- 린스 오프 스킨 제품(핸드 워시 및 린스 오프 헤어 제품 제외): 최대 0.06%
- 손 세정: 0.6%
-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료: 최대 0.6%
- 립 제품: 최대 0.03%
- 치약: 최대 2.52%
- 6-10세 어린이를 위한 구강 청결제입니다: 최대 0.1%
-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구강 청결제입니다: 최대 0.6%
- 구강 스프레이: 최대 0.65%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준비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리우스가 담당자인 경우, 담당 CRM(고객 관계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