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o-페닐페놀 및 그 유도체에 대한 규제

o-페닐페놀(비페닐-2-올른 CAS 90-43-7이라고도 함) 및 그 유도체(MEA o-페닐페네이트, 칼륨 o-페닐페네이트 및 나트륨
o-페닐페네이트)는 유럽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V의 항목 7에 따라 보고된 공식 보존제입니다.
현재 이러한 방부제는 모든 화장품에 최대 0.2%(페놀 성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계에서 그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이 성분과 그 파생물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결정했습니다:

  • 린스 오프 제품의 최대 사용 수준은 0.2%(페놀)로 유지됩니다.
  • 리브온 제품의 새로운 최대 사용 수준은 0.15%(페놀로)입니다.
  •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는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라는 특별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에 소듐 오-페닐페네이트, 칼륨 오-페닐페네이트, MEA 오-페닐페네이트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개정안(EU No 2018/1847 )은 2018년 12월 17일(월)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전환 기간이 부여됩니다:

  • 2019년 6월 17일부터(> 6개월 후)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즉, 이 날짜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9월 17일부터(> 9개월 후) 본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이 날짜까지 시장에서 철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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