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상임위원회는 10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모든 EU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내린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은 공유할 가치가 있으며, 향후 몇 달 내(아마도 2016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화아연(나노 및 비나노 형태)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공식 자외선 필터 목록에 추가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화장품 규정의 부록 VI). 유일한 제한 사항은 이 새로운 UV 필터가 “최종 사용자의 폐가 흡입에 노출될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바이오리우스는 큰 물방울을 분사하는 애플리케이션(예: 향기 펌프)은 이 금지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주로 작은 물방울을 생성하는 에어로졸 및 기타 분무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수산화칼륨은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 실명을 유발할 수 있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곧 석회질 연화제/제거제에 최대 1.5%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트리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TPO) 는 ECHA 위험평가위원회에서 CMR 2로 분류했으며, 이 분류의 정상적인 결론은 화장품에서 이 성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손톱 경화 제품에 이 성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출했고, SCCS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규정에 ‘피부 접촉을 피하고 사용법을 주의 깊게 읽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네일 제품에 최대 5%까지 TP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DEGEE) 는 곧 린스 오프 제품에서 최대 10%, 산화성 및 비산화성 염모제에서 7.0%, 기타 화장품(스프레이 제품, 미세 방향제, 헤어 스프레이, 발한 억제제 및 탈취제 포함)에서 2.6% 농도로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DEGEE의 불순물인 에틸렌 글리콜의 농도는 0.1%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위생 및 안구 제품에는 DEGEE의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쿼터늄 15는 CMR 2로 분류되어 업계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보존제 목록(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V)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SCCS가 이 성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