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Cosmetic Regulations

대한민국 화장품 규정

규정 컨텍스트

대한민국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 시행규칙화장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의 수입자인 시장 허가권자(MAH)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KPTA)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업무도 식약처에서 수행합니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법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하기위하여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하기 위한 물품 “을 의미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 피부 미백

– 주름 감소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머리 색깔 변경, 제모 또는 모발 영양 공급

– 피부 건조, 갈라짐 또는 벗겨짐을 교정합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4항(의약품)에 따라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발한 억제제, 치약 및 구강 관리 제품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품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다릅니다.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공식 검토

성분 및 불순물에 대한 독성학 및 규제 평가.

첫 번째 단계는 제품 카테고리(일반 또는 기능성)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테스트를 수행한 전문가의 결론(제품 분류, 독성 분석 및 성분 검토)이 포함된 포뮬러 검토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한글 성분 목록과 INCI 목록,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라벨 및 클레임 검토

제품 라벨(성분 목록, 기호, 법적 요건 등) 및 클레임 입증 평가.

라벨 업데이트를 위한 전략적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요소를 나타내는 표가 제공됩니다:

  • 필수 요소
  • 필수 요소(1차 포장, 2차 포장 및 리플렛)의 존재 여부
  • 클레임
  • 각 클레임에 대한 결론
  • 전문가의 의견 – 라벨 업데이트를 위한 전략적 권장 사항 제공

마지막으로 최종 전성분 목록과 INCI 목록이 한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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