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컨텍스트
대한민국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 시행규칙 및 화장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의 수입자인 시장 허가권자(MAH)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KPTA)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업무도 식약처에서 수행합니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법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은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하기위하여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하기 위한 물품 “을 의미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 피부 미백
– 주름 감소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머리 색깔 변경, 제모 또는 모발 영양 공급
– 피부 건조, 갈라짐 또는 벗겨짐을 교정합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4항(의약품)에 따라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발한 억제제, 치약 및 구강 관리 제품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품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다릅니다.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공식 검토
성분 및 불순물에 대한 독성학 및 규제 평가.
첫 번째 단계는 제품 카테고리(일반 또는 기능성)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테스트를 수행한 전문가의 결론(제품 분류, 독성 분석 및 성분 검토)이 포함된 포뮬러 검토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한글 성분 목록과 INCI 목록,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라벨 및 클레임 검토
제품 라벨(성분 목록, 기호, 법적 요건 등) 및 클레임 입증 평가.
라벨 업데이트를 위한 전략적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요소를 나타내는 표가 제공됩니다:
- 필수 요소
- 필수 요소(1차 포장, 2차 포장 및 리플렛)의 존재 여부
- 클레임
- 각 클레임에 대한 결론
- 전문가의 의견 – 라벨 업데이트를 위한 전략적 권장 사항 제공
마지막으로 최종 전성분 목록과 INCI 목록이 한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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