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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포장 정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간과되어 온 화장품 포장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바이오리우스는 유럽위원회와 국가 당국이 이 주제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최신 기술에 적응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징을 구매하거나 바이오리우스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측면을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의무 사항

화장품 규정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와 해당 EU 책임자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또는 1차 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이 법안은 규범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지만 규제 개발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났으며( 설명 참고 참조) 향후 이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화장품 브랜드가 적절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포장재의 구성(첨가제와 같은 기술적 대체물 포함) 및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순물.
  • 포장재의 차단 특성.
  • 포장재에서 화장품으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포장재와 화장품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

당분간 이러한 요소를 조사하는 결정은 안전 평가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리우스는 당국과 무역 협회로부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는 포장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바이오리우스와 공유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최소한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화장품 포뮬러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각 포장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이 포장재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 포뮬러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각 포장재에 대한 분석 증명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
  • 대부분의 경우 안정성 테스트와 동시에 수행되는 호환성 조사는 시간이 지나도 포장이 열화(누출, 외관)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정보도 매우 유용합니다:

  • ‘식품 접촉 적합성’ 표시: 화장품에 사용된 포장이 식품에도 사용되며 식품 접촉 재료에 관한 규정 EC No 1935/2004를 준수하는 경우, 이는 해당 포장이 안전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화장품은 이 포장에 처음 의도된 식품 유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포장재 공급업체는 이러한 보증 부재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화장품 규정 준수’ 진술서: 바이오리우스는 포장에 고위험성 우려 물질(REACH 규정의 의미에서 SVHC),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 또는 III의 물질 또는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결과는 포장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표준으로 간주됩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EC No 62/1994)에 따른 의무 사항

이 지침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포장 관련 오염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두 가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재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농도 수준: 회원국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수준의 합이 10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포장 폐기물의 반환, 수거 및 회수: 화장품 브랜드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 수거 시스템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EU의 주요 시스템은 ‘그린 닷‘이지만 다른 시스템도 존재합니다(국가 폐기물 관리 기관 목록).

기타 의무 사항

위에 보고된 법적 요건과 규제 동향 외에도 화장품 브랜드는 국가별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각 EU 회원국은 유럽 수준에서 이미 규제되지 않는 측면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든 포장재에 ‘트리만’ 로고(사진 참조)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이러한 국가별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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