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EU의 화장품 클레임

후속 조치

2019년 2월 17일

유럽연합에서 마케팅 청구의 정당성에 대한 ‘공통 기준’을 해석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부터 국가 기관과 법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파라벤 무함유’와 같이 매우 일반적인 일부 광고 문구가 6개월 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 라벨 및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기한 내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사항은 ‘무함유’ 문구와 ‘저자극성’ 문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는 정보 서한 N°49를 긴급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시행될 새 가이드라인에는 두 가지 주요 결과가 있습니다:

  • 바이오리우스 규제 전문가는 본 정보 서한의 발행일로부터 본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이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 라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2019년 7월 2일부터 바이오리우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은 이전 정보 서한을 통해, 그리고 CRM(고객 관계 관리자) 및 규제 전문가와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현재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일부 클레임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언제든지 바이오리우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바이오리우스는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민감한 클레임을 재평가하여 실용적인 권장 사항을 다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공통 기준’ 법규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2017년 11월 9일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제20조)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클레임의 수용 여부는 공통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이 정한 이 6가지 공통 기준(법적 준수, 진실성, 증거 지원, 정직성, 공정성,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은 규정 EU No 655/20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은 공통 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버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두 개의 추가 부속서, 하나는 ‘무료’ 클레임에 관한 것입니다(부속서 III) 및 ‘저자극성’ 주장에 관한 것(부속서 IV). 요약하면, 이 새로운 부록은 화장품 클레임 관리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부록 III: ‘무료’ 클레임

‘무료’ 클레임 유형상태추론
‘무함유’ + EU 화장품 규정에서 금지하는 성분 없음x 예: ‘중금속 무함유’
제품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특정 이점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함유’ +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x예: ‘포름알데히드 무함유'(제품에 포름알데히드 방출제가 포함된 경우)
제품에 특정 성분이 [does not]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된 경우, 해당 성분은 의도적으로 [absent] 존재해야 합니다.
‘무함유’ + 제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성분x 예: ‘무방부제'(제품이 다량의 알코올이나 입욕제를 함유한 고급 향료인 경우, 방부제 함유가 예상되지 않음)
유사한 제품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클레임은 해당 제품에 특정 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민감성 물질 무함유’x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제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함유’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구는 제공될 수 없는 성분의 부재에 근거하여 제품의 특성을 보장하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함유’ + 성분 카테고리(예: 향료, 방부제, 착색제)v/x예: 제품에 공식 방부제 목록(부록 V)에는 없지만 항균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무방부제’는 잘못된 표시입니다. 예: 제품의 다른 기능에 관계없이 제품에 향을 내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무향’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주장은 제품에 이 성분군의 특성을 가진 성분이 부수적인 기능으로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됩니다.
‘무함유’ +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또는 성분군x예: ‘파라벤 무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합법적으로 사용된 성분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대상 그룹 또는 최종 사용자 그룹에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허용하는 ‘무료’ 클레임v 예: 가족용 구강청결제에 ‘알코올 무함유’
예: 비건 제품에 ‘동물 유래 성분 무함유’.

클레임은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일반 최종 사용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록 IV: ‘저자극성’ 주장

‘저자극성’이라는 문구는 화장품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강력하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예: 시판 후 감시 데이터 검토 등)를 통해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자극성’을 표방하는 제품에는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전구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SCCS 각서 SCCS/1567/15를 참조하여 인체 반복 모욕 패치 테스트(HRIPT)와 같이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버전의 가이드라인은 초안보다 덜 엄격해졌으며, HRIPT를 통한 성분의 유해성 평가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에 대한 인체 내성 연구는 허용됩니다. 제품의 우수한 피부 내성을 확인하려면 피부과 관리하에 사용 중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파리 호건 로벨스 법률사무소의 실비 갤러지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한편, 이 문서는 법적 지위가 없는 실무 문서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당국과 사법 법원에서 화장품이 EU 규정 제655/2013호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부록 III 및 IV에 명시된 요건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기한을 제시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국가 당국과 법원은 이 날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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