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함유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업데이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린스 오프 제품에서 15ppm으로 제한됩니다.

2017년 7월 7일

화장품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2017년 7월 6일, EU 집행위원회는 린스 오프 화장품에 MIT를 최대 15ppm(즉, 0.0015%) 농도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규정 EU No 2017/1224)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실제 항균 활성이 없으므로 이 성분은 더 이상 완제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는 화장품 생산업체가 메칠이소치아졸리논으로 보존된 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규제안과 달리 새 규정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유’라는 특정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새로운 개정안은 2017년 7월 27일부터 발효되며, 경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유효합니다:

  • 2018년 1월 27일부터(6개월 후) 본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4월 27일부터(9개월 후) 본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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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16년 7월 26일

2016년 7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리브온 화장품에 MIT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규정 EU No 2016/1198)을 발표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새로운 개정안은 2016년 8월 12일에 발효되며, 규정 미준수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서 철수하는 데 6개월의 과도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즉,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2017년 2월 12일부터 연합 시장에 배치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존제의 사용은 린스 오프 제품에서 100ppm으로 승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린스 오프 제품에서 MIT 사용을 15ppm으로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17년 5~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상 물티슈는 리브온 제품으로 간주되며, 이 제품 카테고리에도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료의 방부제로 MIT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낮은 농도라도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IT는 어디에나 있는 화장품 성분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많은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 메틸이소티아졸리논(린스 오프 제품 내) 현재 공개 협의 중

4월 18일 , 2016

당연히 EU 집행위원회는 린스 오프 제품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0.0015%(15ppm)로 제한하고 ‘메틸이소치아졸리논 함유’라는 새로운 경고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6개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데 9개월의 전환 기간을 제안합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한 업데이트

2016년 3월 15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화장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부제이므로 규제와 관련된 변화를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화장품 포뮬러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

먼저, 리브온 화장품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CI)/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 금지에 대한 과도기가 2016년 4월 16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부터는 EU 1003/2014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유럽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다가올 규제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아직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제품이 적절하게 재구성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혼합물을 린스 오프 제품에 사용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리브온 화장품에 메틸이소티아졸리논만 함유된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화장품 상임위원회가 리브온 화장품(헤어 리브온 제품 포함)에 MIT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화장품에 100ppm(0.01%)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부속서 V의 57번 항목을 통해), 업계가 제품 배합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20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 배치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린스 오프 화장품에 메칠이소티아졸리논만 함유된 경우

마지막으로, SCCS는 MIT에 대한 마지막 과학적 의견을 발표하여 린스 오프 제품에서 이 성분을 현행 100ppm에서 15ppm(0.015%)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SCCS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유’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IT는 낮은 농도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많은 원료에 MIT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따라서 완제품에 10ppm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 변경안은 2017년 초에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EU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표된 후 20일이 지나면 전환 기간이 시작되며,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6개월,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 9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추천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즉시 리브온 제품의 리포메이션을 시작하고, 원자재 공급업체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MIT가 없는 대체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뮬러가 EU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제품 라벨을 수정하고 리브온 제품의 성분 목록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INCI 명칭을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가능한 방부제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은 요즘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두 가지 방부제입니다. 페녹시 에탄올도 매우 좋지만 미래를 위한 안전한 대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현재 SCCS에서 이 성분에 대해 재평가 중입니다). 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클로르페네신 등과 같이 덜 일반적이고 효과가 덜한 방부제가 존재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은 향후 몇 년간 사용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솔루션으로는 일반적으로 에어리스 포장, 일회용 포장 및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타 기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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