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물티슈 ‘물 내림성’에 관한 벨기에 왕실 법령

2015년 9월 18일, 벨기에의 “서비스 공공 보건 보건, 식품 및 환경 보안국(Service Public Fédéral Santé Publique )”은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생분해성 및 분해성 요건을 정의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왕실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시장에서 허용되려면 화장실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변, 대변 또는 기타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제품은 물 수집, 운반 및 정화 시스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에는 비생분해성 섬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왕실 법령에 따라 비수세식 제품은 다음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플러시하지 마세요” 로고는 필수입니다: ,
  • 이 기호는 기본 포장에 눈에 잘 띄고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합니다. 포장의 밀봉으로 숨겨서는 안 됩니다,
  • 로고 지름은 1차 포장의 경우 1.1cm 이상, 2차 포장의 경우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로고의 그림은 밝은 배경에 어두운 색이어야 합니다,
  • “Ne pas jeter dans les toilets – 화장실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선택 사항이지만 다른 문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티슈 라벨에 이러한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려면(그리고 위에 설명된 기준 ‘가’를 충족하는 경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시장 출시 책임자가 보관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준 1 – 분해성

  • 화장실 및 배수관 클리어런스 테스트
  • 빠른 기계적 분해 테스트
  • 펌핑 테스트
  • 호기성 생분해성 테스트
  • 혐기성 생분해성 테스트

기준 2 – 생분해성

  • 고체 분획의 경우:
    • 호기성 조건에서의 생분해성
    • 혐기성 조건에서의 생분해성
  • 고체 분획을 함침시키는 계면활성제의 경우:
    • 계면활성제는 세제에 관한 EC 규정 648/2004에 따라 생분해성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왕실 법령은 201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날짜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9개월(즉, 2017년 4월 1일부터)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