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plastics in cosmetics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결국 수 세기 동안 환경에 남아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일반적으로 5mm보다 작음)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또는 바디 스크럽의 각질 제거용 비드(마이크로비즈) 또는 메이크업 제품의 장식용 글리터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화장품에 첨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평가에 따라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일명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규정인 위원회 규정(EU) 2023/2055가 2023년 9월 27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화장품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체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입니다:

  • 입자를 형성하거나, 입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입자의 중량 대비 최소 1%를 구성하거나, 입자에 연속적인 표면 코팅을 형성합니다.
  • 치수 기준:
    • 모든 치수는 최대 5mm, 최소 0.1µm입니다.
    • 또는 (파이버의 경우) 길이가 최대 15mm, 최소 0.3µm이고 길이/직경 비율이 3보다 큽니다.
  • 자연에서 일어난 중합 과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 수용성이 2g/L 미만입니다.
  • 화학 구조에 탄소 원자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 고체 합성 폴리머 미세 입자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그 자체로 또는 중량 기준 0.01% 이상의 농도로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외와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요건도 함께 제공됩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예외 사항

예외란 어떤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해당하더라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a 비하

이 제한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합성 폴리머 미립자를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로 시장에 출시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소위 ‘4a 비하’라고 합니다.

5b 비하

다른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화장품 부문과 관련된 예외는 소위 ‘5b 비하’라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5b 완화”는 최종 사용 과정에서 물리적 특성이 영구적으로 변경되어 폴리머가 더 이상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합성 폴리머 미세 입자의 시장 출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위 참조).

실제로는 마이크로입자가 더 이상 크기 기준이나 고체 상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사용 시점에서 더 이상 입자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과 접촉하여 ‘용해’, ‘병합’ 또는 영구적으로 ‘팽창’하여 계면을 잃거나 크기 치수 기준(너무 크거나 너무 작음)을 충족하지 못해 입자로 간주할 수 없게 되므로 화장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필름 형성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하를 위해 품질에 영구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원자재 공급업체와 제품 제조업체의 책임입니다.

적절한 테스트와 추론을 통해 강등 5b를 입증하는 것은 이 규정의 까다로운 점입니다. 이러한 비하가 어떻게 적절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책임은 업계에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이러한 제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화장품 내 미세 플라스틱 라벨링 의무 사항

5b 등급 강등 대상 제품

2025년 10월 17일부터 5b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합성 폴리머 미립자가 포함된 제품의 공급업체는 전문 사용자와 일반 대중에게 합성 폴리머 미립자가 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품 배합 시 미세 플라스틱 특성(5b에 따라)을 잃은 미세 입자(예: 점성제, 겔 형성). 이러한 제품에는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화장품 포뮬러에는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사용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 특성을 잃는 미세 입자(예: 헤어 픽싱 스프레이). 이러한 제품에는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용 및 폐기 지침은 명확하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텍스트 또는 픽토그램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가 포함된 제품의 라벨, 포장 또는 포장 리플렛에 텍스트 또는 그림 문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침이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이 시판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라벨링 의무

2031년 10월 17일부터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가 포함된 립 제품, 네일 제품, 메이크업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1년 10월 17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는 늦어도 2031년 12월 17일까지 이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에 대한 보고 의무

2027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합성 폴리머 미세 입자를 사용하는 산업 다운스트림 사용자(EU에 위치)는 REACH 규정(EC No 1907/2006) 제111조에 따라 매년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의 각 사용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정보를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년도에 사용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각 용도에 대해 사용된 폴리머의 신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용도에 대해 전년도에 환경에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합니다.
  • 비하 4a에 대한 참조

또한, 2027년부터 ‘5b 규제 완화’ 대상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합성 고분자 미세 입자의 각 용도에 대한 정보를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미세 플라스틱이 전년도에 시장에 출시된 최종 용도에 대한 설명,
  • 각 의도된 최종 용도에 대해 시장에 출시된 폴리머의 신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각 최종 용도에 대해 전년도에 운송 중을 포함하여 환경으로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추정합니다,
  • 비하 5a에 대한 참조

전환 기간 및 마감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일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부여되지만, 마이크로비즈(각질 제거, 광택 또는 세정용)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없습니다. 린스 오프 제품, 립 제품, 네일 제품, 메이크업 제품에 포함된 마이크로비즈는 규정이 시행되는 즉시, 즉 2023년 10월 17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미 EU 내 여러 국가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마이크로비즈의 즉각적인 사용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예: 프랑스에서는 2018년부터 린스 오프 제품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금지됨).

화장품 전환 기간 요약

  • 2023년 10월 17일: 린스 오프 제품, 립 제품, 네일 제품 및 메이크업 제품에서 각질 제거, 광택 또는 세척을 위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 2027년 10월 17일: 린스 오프 제품에서 모든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 2035년 10월 17일: 립 제품, 네일 제품, 메이크업 제품에서 모든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 2029년 10월 17일: 기타 모든 화장품 및 향료 캡슐에 사용되는 모든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아래는 라벨링 및 보고 요건에 대한 마감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 2025년 10월 17일: 5b 등급 하향 조정 대상 제품은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2027년 5월 31일: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 요건
    • 저감 대상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 4A
    •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 5B 등급 하락 대상 제품
  • 2031년 10월 17일: 립, 네일, 메이크업 제품에는 “이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제품 제조업체 및/또는 원료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제품에 사용된 합성 폴리머 미세 입자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폴리머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머 기능
나일론-12(폴리아미드-12)벌크, 점도 조절, 불투명화(예: 주름 크림)
나일론-6팽창제, 점도 조절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형성, 점도 제어
폴리에틸렌 이소테레프탈레이트벌크 에이전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접착제, 필름 형성, 모발 고정제, 점도 조절, 미적 제제(예: 거품 목욕, 메이크업의 글리터)
폴리메틸메틸아크릴레이트) 활성 성분 전달을 위한 흡착제
폴리펜타에리쓰리틸 테레프탈레이트)필름 형성
폴리프로필렌 테레프탈레이트) 에멀젼 안정화, 피부 컨디셔닝
폴리에틸렌연마제, 필름 형성, 점도 조절, 분말용 바인더
폴리프로필렌벌크제, 점도 증가제
폴리스티렌필름 형성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테플론)벌크제, 슬립 개질제, 결합제, 피부 컨디셔너
폴리우레탄필름 형성(예: 페이셜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마스카라)
폴리 아크릴레이트점도 제어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바인더, 모발 고정제, 필름 형성, 현탁제
알릴 스테아레이트/비닐 아세테이트 공중 합체 필름 형성, 모발 고정제
에틸렌/메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필름 형성
에틸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방수 자외선 차단제, 젤란트(예: 립스틱, 스틱 제품, 핸드크림)의 막 형성
부틸렌/에틸렌/스티렌 공중합체점도 제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미적, 컬러 마이크로스피어(예: 메이크업)
트리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실리콘 수지)필름 형성(예: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선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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