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향후 금지: IL-093에 설명된 화장품의 일부 나노물질 성분 금지와 관련된 EU 규정 초안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금지 성분 목록에 콜로이드은(나노)(CAS: 7440-22-4)을 추가합니다.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에 대한 제한 수정: 아래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 치약에서 최대 10%
- 구강 청결제에서 최대 0.465%
- 최종 사용자의 폐가 흡입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의 품질만 허용됩니다:
[composed of] 막대 모양의 입자 중 최소 95,8%(입자 수 기준)는 가로 세로 비율이 3 미만이고 나머지 4,2%는 가로 세로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입자입니다. 또한 입자를 코팅하거나 표면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성분은 여전히 EU 규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 성분 목록에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스티렌/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나노)(CAS: 9010-92-8)
- 나트륨 스티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나노)(CAS: 9010-92-8)
- 구리(나노)(CAS: 7440-50-8)
- 콜로이드 구리(나노)(CAS: 7440-50-8)
- 금(나노)(CAS: 7440-57-5)
- 콜로이드 금(나노)(CAS: 7440-57-5)
- 금 티오에틸아미노 히알루론산(나노) CAS: 1360157-34-1)
- 아세틸헵타펩타이드-9 콜로이드 골드(나노) (CAS: /)
- 플래티넘(나노)(CAS: 7440-06-4)
- 콜로이드 백금(나노)(CAS: 7440-06-4)
-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17 콜로이드 플래티넘(나노)(CAS: /)
이 규정의 도입은 2023년 3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과도기가 부여됩니다. 잠정적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효 후 9개월이 지난 2024년 2분기부터는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만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 발효 후 18개월이 지나면 유럽연합 시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2025년 1분기가 됩니다.
제품에 이번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장품 규정 정의에 따라 해당 성분이 나노 물질로 간주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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