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 51차 개정안의 최종 공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문서는 IF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경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신규 차단 1건: 3-아세틸-2,5-디메틸푸란(CAS: 10599-70-9), 유전독성 우려 물질
- 제품 카테고리별 57개의 새로운 성분 제한 기준: 47개 신규 기준 + 10개 개정 기준
- 일부 제품 유형에 대한 새로운 분류(베개 스프레이, 리드 디퓨저…)
- 피할 수 없는 미량, 일부 제품의 최대 농도 계산에 대한 설명…
- 천연 복합 물질(NCS) 또는 기타 합성 원료에 포함된 제한 성분의 존재 여부는 최신 지식 상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고유한 “다른 출처의 기여” 문서로 수집됩니다.
이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창작물에 대한 표준 발효 날짜 | 기존 창작물에 대한 표준 발효 날짜 | |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IFRA 표준 | 통지일로부터 2개월 후(즉, 2023년 8월 30일) | 통지일로부터 13개월 후(즉, 2024년 7월 30일) |
성분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양을 설정하는 IFRA 표준 | 통지일로부터 9개월 후(즉, 2024년 3월 30일) | 통지일로부터 28개월 후(즉, 2025년 10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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