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
2008년 5월 31일부터 유럽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907/2006)가 유럽 연합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즉,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REACH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등록한 물질만 허용됩니다. 또한 완제품 수입업자는 완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물질의 수입업자로 간주되어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REACH 의무는 화장품, 세제, 살생물제, 실내 방향제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약용, 식품 또는 사료 제품은 제외)
완제품 화장품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H 규정의 핵심 원칙은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는 것이므로, REACH 추적성이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거래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포함한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 시장 공급망의 모든 구성원(원료 공급업체, 제조업체, 브랜드 및 유통업체)이 REACH 의무를 평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완제품에 대한 REACH 서비스
바이오리우스는 귀사의 화장품, 세제, 살균제 또는 실내 방향제 제품에 대한 REACH 책임을 평가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른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물질 등록 서비스
REACH에 따라 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바이오리우스는 제출 서류의 작성 및 관리를 도와드리며 “유일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EU 서비스
바이오리우스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규제 절차 및 의무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REACH
평가, 서류 업데이트, 규정 준수 확인, 제한 - 알림
독극물 센터, 제품 내 SVHC 또는 사전 정보 제공 동의(PIC) - CLP 분류 및 MSDS 작성
- 라벨링
- 브렉시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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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우스는 15년 이상 화장품 규제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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