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게테스 에렉타(CAS 90131-43-4), 타게테스 미누타(CAS 91770-75-1, 8016-84-0), 타게테스 파툴라(CAS 91722-29-1, 8016-84-0) 추출물과 오일은 향수에 사용되는 많은 향료 화합물 중 널리 사용되는 향기 성분입니다. 또한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일반적인 이름은 금잔화이며, 추출물에서는 풋사과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과일 향과 함께 달콤한 초본 향이 납니다.
이러한 성분은 광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업계와의 다양한 정보 교환을 거쳐 SCCS는 과학적 의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위원회는 유럽 회원국들과 함께 일련의 위험 관리 조치를 검증했습니다:
- 타게테스 에렉타(꽃 추출물 및 꽃 오일)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유럽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에 추가됩니다.
- 타게테스 미누타와 타게테스 파툴라 (꽃 추출물 및 꽃 오일)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며 규정의 부속서 III에 추가됩니다:
- 리브온 제품에서 최대 0.01%
- 린스 오프 제품에서 최대 0.1 %
- 자외선 차단제 제품 및 자연/인공 자외선 노출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금지됩니다.
- 순도 기준: 추출물/오일 내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 ≤ 0,35 %
- 타게테스 미누타와 타게테스 파튤라를 동일한 제품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타게테스의 총 합산 함량은 위에 설명된 최대 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EU No 2018/978 )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 즉 2018년 7월 30일(월)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전환 기간이 부여됩니다:
- 2019년 5월 1일부터(> 9개월 후)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즉, 이 날짜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8월 1일부터(> 1년 후) 이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이 날짜까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주의 이 성분은 향료에도 사용되며 향료는 전통적으로 영업 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에 귀하(및 바이오리우스)는 귀하의 제품에 타게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료 공급업체에 이를 알리고 전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향료가 유럽 화장품 규정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