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9가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

수많은 동료 검토 논문에서 염색약의 독성, 특히 발암성, 유전독성, 피부 민감성 등 염색약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SCCS,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업계는 여러 염색약 물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EU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부록 III에 9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규정의 새로운 개정안(EU No 2015/1190)을 발표했습니다. 제한 사항 및 경고(위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는 다음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조 번호 화학 물질 이름 INCI 이름 CAS EINECS
a b c d e
288 3-[(4-아미노-3-메틸-9,10-디옥소9,10-디하이드로안트라센-1-일)아미노]-
N,N,N-트리메틸프로판-1-아미늄,
메틸설페이트염
HC 블루 17호 16517-75-2 605-392-2
289 4-
[(2,6-디클로로페닐) (4- 이미노-3,5-
디메틸-2,5-사이클로헥사디엔-1-
일리덴) 메틸]-2,6-디메틸아닐린
(1:1) 인산 화합물
HC 블루 No 15 74578-10-2 277-929-5
290 디소듐 2,2′-(9,10-
디옥소안트라센-1,4-
디일디이미노)비스(5-메틸설포네이트)
산성 녹색 25 4403-90-1 224-546-6
291 나트륨, 4-[(9,10-디하이드로-4-하이드록시9,10-디옥소-1-안트릴)아미노]톨루엔3-설포네이트 애시드 바이올렛 43 4430-18-6 224-618-7
292 1,4-벤젠다이아민, 2-
(메톡시메틸)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337906-36-
2
 
292 1,4-벤젠디아민, 2-
(메톡시메틸)-, 황산염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337906-37-
3
 
293 1-N메틸모르폴리늄프로필아미노4-하이드록시안트라퀴논, 메틸
황산염
하이드록시안트라퀴논아미노프로필메틸
모폴리늄
메토설페이트
38866-20-5 254-161-9
294 에탄올, 2,2′-[[3-메틸-4-[(E)-(4-
니트로페닐)아조]페닐]이미노]비스
분산 레드 17 3179-89-3 221-665-5
295 4-아미노-5-하이드록시-3-(4-
니트로페닐라조)-6-(페닐라조)-2,7-
나프탈렌디설폰산,
디나트륨염
애시드 블랙 1 1064-48-8 213-903-1
296 디나트륨 3-하이드록시-4-[(E)-(4-
메틸-2-설포나토페닐)디아제닐]-
2-나프토에이트
안료 적색 57 5858-81-1 227-497-9

EU 집행위원회는 업계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합니다(경고 문구 재구성 및 조정). 즉, 2016년 8월 10일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연합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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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Christophe Brault-Chevalier is the Scientific & Regulatory Affairs Director at Biorius, bringing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cosmetics industry. He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t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IFF) and LVMH, further enhancing his expertise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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