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동료 검토 논문에서 염색약의 독성, 특히 발암성, 유전독성, 피부 민감성 등 염색약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SCCS,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업계는 여러 염색약 물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EU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부록 III에 9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규정의 새로운 개정안(EU No 2015/1190)을 발표했습니다. 제한 사항 및 경고(위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는 다음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조 번호 | 화학 물질 이름 | INCI 이름 | CAS | EINECS |
a | b | c | d | e |
288 | 3-[(4-아미노-3-메틸-9,10-디옥소9,10-디하이드로안트라센-1-일)아미노]- N,N,N-트리메틸프로판-1-아미늄, 메틸설페이트염 |
HC 블루 17호 | 16517-75-2 | 605-392-2 |
289 | 4- [(2,6-디클로로페닐) (4- 이미노-3,5- 디메틸-2,5-사이클로헥사디엔-1- 일리덴) 메틸]-2,6-디메틸아닐린 (1:1) 인산 화합물 |
HC 블루 No 15 | 74578-10-2 | 277-929-5 |
290 | 디소듐 2,2′-(9,10- 디옥소안트라센-1,4- 디일디이미노)비스(5-메틸설포네이트) |
산성 녹색 25 | 4403-90-1 | 224-546-6 |
291 | 나트륨, 4-[(9,10-디하이드로-4-하이드록시9,10-디옥소-1-안트릴)아미노]톨루엔3-설포네이트 | 애시드 바이올렛 43 | 4430-18-6 | 224-618-7 |
292 | 1,4-벤젠다이아민, 2- (메톡시메틸) |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 337906-3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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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1,4-벤젠디아민, 2- (메톡시메틸)-, 황산염 |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
337906-3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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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1-N메틸모르폴리늄프로필아미노4-하이드록시안트라퀴논, 메틸 황산염 |
하이드록시안트라퀴논아미노프로필메틸 모폴리늄 메토설페이트 |
38866-20-5 | 254-161-9 |
294 | 에탄올, 2,2′-[[3-메틸-4-[(E)-(4- 니트로페닐)아조]페닐]이미노]비스 |
분산 레드 17 | 3179-89-3 | 221-665-5 |
295 | 4-아미노-5-하이드록시-3-(4- 니트로페닐라조)-6-(페닐라조)-2,7- 나프탈렌디설폰산, 디나트륨염 |
애시드 블랙 1 | 1064-48-8 | 213-903-1 |
296 | 디나트륨 3-하이드록시-4-[(E)-(4- 메틸-2-설포나토페닐)디아제닐]- 2-나프토에이트 |
안료 적색 57 | 5858-81-1 | 227-497-9 |
EU 집행위원회는 업계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합니다(경고 문구 재구성 및 조정). 즉, 2016년 8월 10일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연합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