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유럽연합은 화장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철저한 법적 감시가 필수이며, 이는 EU 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규제 업무의 전문가인 바이오리우스는 책임자이자 컨설턴트로서 모든 업데이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과 옴니버스 V 규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최신 화장품 규제 뉴스를 소개합니다.
1) 프랑스 – 페녹시에탄올 함유 리브온 제품에 대한 화장품 라벨링 요건 취소
2019년 프랑스 당국은 페녹시에탄올 함유 리브온 제품에 대한 법적 요건(일명 ‘2019년 3월 13일 ANSM 결정‘이라고도 함)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시장을 겨냥한 모든 리브온 화장품의 제품 라벨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피부 부위에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일부 예외).
이 행정 결정으로 인해 미용 기업 연맹(FEBEA)과 의약품 및 건강 제품 안전청(ANSM)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규정 1223/2009의 27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EU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9월 15일의 법원(제2심) 판결에 따릅니다,
법적 선례가 되는 중요한 결정으로, 바이오리우스는 더 이상 프랑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페녹시에탄올 함유 리브온 화장품의 라벨에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피부 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 9월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fo@biorius.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에 대한 옴니버스 V 규정은 무엇이며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미 옴니버스 규정의 내용에 대한 여러 기사를 작성했으며, 일부 금지되거나 제한된 성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규정(EU) 2022/1531은 2022년 9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옴니버스 V 규정 은 2022년 12월 17일에 발효됩니다. 이 날부터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만 EU 시장에 출시 및 판매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금지 성분은 부록 II에, 제한 성분은 부록 II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ince 규제 제안에 따라 메틸 살리실레이트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규정의 최종 버전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용 치약에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제에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칠살리실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향료 공급업체에서 공개하지 않는 향료 성분이므로, 화장품 포뮬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해당 업체(또는 계약 제조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녹시에탄올 및 옴니버스 V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성학자, 화장품 전문가 및 규제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귀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위협을 방지하여 귀사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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