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클림바졸에 대한 추가 규제

클림바졸(CAS 38083-17-9)은 유럽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및 부속서 V의 항목 32에 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이 물질은 최대 0.5%의 농도에서만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클림바졸은 비듬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 기능을 화장품 규정에 추가하기 위해 SCCS에 안전성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SCCS는 과학적 의견서를 발표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도 이를 따랐습니다.

규정 EU No 2019/698이 발표되어 린스 오프 샴푸에 비듬 방지 성분으로 클림바졸을 최대 2%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듬 방지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 표시에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예: “비듬 방지
성분: 클림바졸”이 제품 라벨에 추가되거나 성분 목록에 “클림바졸(비듬 방지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안전성 데이터에 따라 모든 제품 유형에서 클림바졸을 최대 0.5%까지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을 수정했습니다:

  • 헤어 로션: 최대 0.2%
  • 페이스 크림: 최대 0.2%
  • 발 관리 제품: 최대 0.2%
  • 린스 오프 샴푸: 최대 0.5%
  • 기타 용도: 금지됨

유럽위원회는 클림바졸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의 기술적 적응을 위해 과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 2019년 11월 27일부터 위에 나열된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클림바졸이 포함된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 2020년 2월 27일부터 위에 나열된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클림바졸 함유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U에서 제조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시판”이란 “수입”되어 CPNP에 신고된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마감일 이전에 CPNP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EU 영토에 진입한 제품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7일까지 EU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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