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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 라우로일 아르기네이트 HCl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16년 7월 11일,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조건 하에서 구강청결제에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HCl의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규정 EU No 2016/1121)을 발표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새로운 개정안은 2016년 8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경과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에틸 라우로일 아르기네이트 HCl(CAS 60372-77-2)은 부속서 V의 항목 58에 보고된 보존제로, 지금까지 이 보존제는 립 제품, 구강 제품 및 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0.4%로 허용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제출한 안전성 서류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는 10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구강청결제에 0.15%의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HCl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위의 규정의 개요에 완전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구강청결제에 에틸라우로일아르기네이트 HCl을 사용하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방부제의 사용 금지는 립 제품, 스프레이 제품, 구강 청결제(구강 세정제 제외)에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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