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새로운 법안

향 알레르겐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규제 개발

유럽위원회와 무역 협회(IFRA, Cosmetics Europe, UEAPME 등)는 이 미래 법안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으며,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2016년 2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

유럽 화장품 규정은 향수 및 방향 성분과 그 원료를 성분 목록에서 ‘퍼퓸’ 또는 ‘아로마’라는 단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화장품에 함유된 26가지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농도가 리브온 제품의 경우 0.001%(10ppm), 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0.01%(100ppm)를 초과하는 경우 ‘퍼퓸’ 또는 ‘아로마’라는 용어 외에 성분 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는 이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과학적 의견(SCCS/1459/11)을 발표했습니다. 향수 및 화장품 업계에서 특히 강경한 의견으로 간주되는 이 의견은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 표시할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수를 26개에서 127개로 늘립니다.
  • 완제품에 특정 우려가 있는 11가지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천연 추출물의 기여도 포함)의 사용을 100ppm으로 제한합니다.
  • 하이드록시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히드(HICC, 라이랄이라고도 함)와 클로로(아트라놀)의 사용을 금지합니다(오크 이끼와 나무 이끼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함).

타협

IFRA (국제향료협회)와 Cosmetics Europe은 이 과학적 의견이 규정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입장을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EU 위원회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2가지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 * 를 표시해야 하며(26개 대신), 표시 기준은 리브온 제품의 경우 10ppm, 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100ppm으로 유지됩니다. 표시해야 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수가 많고 화장품 포장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관리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과 기간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3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 그런 다음 피부 감작 정량적 위험 평가(QRA)라는 특정 위험 평가 도구에 따라 특정 우려가 있는 11가지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대 사용 수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IFRA 표준에 보고된 것과 비교적 유사할 수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HICC는 금지되지만 전환 기간은 비교적 여유롭게(HICC가 포함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2년, 이미 출시된 제품의 경우 5년)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나무 이끼와 나무 이끼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의 함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완제품에서 몇 ppb)으로 유지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천연 추출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시행 중인 IFRA 표준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단계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 규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 화장품 규정 개정안(당초 2015년 5~6월에 발표될 예정)의 발표가 2016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82가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링 대상
(다마세논) 로즈케톤-4, (DL)-리모넨, 3-메틸-5-(2,2,3-트리메틸-3-사이클로펜테닐)펜트-4-엔-2-올, 6메틸쿠마린, 아세틸세드렌, 알파-다마세논(TMCHB), 알파-이소메틸아이오논, 알파-피넨 및 베타-피넨, 알파-산탈롤 및 베타-산탈롤, 알파-테르피네올, 아밀신남알, 아밀신남알코올, 아밀살리실레이트, 아니스알코올, 벤잘데히드, 벤질알코올, 벤질벤조에이트, 벤질신남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베타-카리오필렌,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 캠퍼, 카난가 오도라타 및 일랑일랑 오일, 카본, 세드러스 아틀란티카 껍질 오일, 시나말, “시나모멈 캐시아 잎 오일 시나모멈 제일라니쿰 껍질 오일”, CINNAMYL ALCOHOL, CIS- 베타-다마스크콘, 시트랄, 시트로넬올, 시트러스 아우라늄 아마라 꽃/필 오일, 시트러스 베르가미아 필 오일 익스프레시브, 시트러스 리모넘 필 오일 익스프레시브, 시트러스 시넨시스 (syn.) 껍질 오일, 쿠마린, 시모포곤 시트러스/쇼난투스 오일, 델타-다마스크콘, 다이메틸벤질카비닐아세테이트(DMBCA), 유칼립투스 SPP. 잎 오일, 유제니아 카리오필루스 잎/꽃 오일, 유제놀, 에버니아 푸르푸라세아 이끼 추출물, 에버니아 프루나스트리, 파네솔, 제라니올, 헥사데카놀락톤, 헥사메틸인다노피란, 헥실 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하이드록시아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히드(HICC), 이소이소제놀, 자스민(jasminum grandiflorum/officinale), 주니퍼러스버지니아나, 라우루스노빌리스, 라반둘라하이브리다, 라반둘라오피시날리스, 리날룰, 리날릴아세테이트, 멘타피페라타, 멘톨, 메틸 2-옥티노에이트, 메틸살리실레이트, 미록실론페레이라, 나르시스에스핑크씨., 펠라르고니움 그라베올렌스, 피누스 무고,
포고 스테 몬 카블린, 프로필 리덴 프탈 라이드, 장미 꽃 오일 (로사 에스피.), 살리실알데히드, 산탄올, 스쿠알란, 테르피네올(이성질체의 혼합물), 테르피놀렌, 테트라메틸아세틸옥타하이드로나프탈렌, 트랜스-아네톨, 트리메틸벤젠프로파놀(마잔톨), 터펜틴(오일), 바닐린, 버베나 절대(Lippia citriodora Kunth.).

*11가지 제한된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남알,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쿠마린, 유제놀, 파네솔,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리모넨(산화된), 리날룰(산화된), 리날룰(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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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Christophe Brault-Chevalier is the Scientific & Regulatory Affairs Director at Biorius, bringing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cosmetics industry. He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t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c. (IFF) and LVMH, further enhancing his expertise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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