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방출” 경고의 임계값을 낮춥니다.

위원회 규정 (EU 2022/1181 )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과학위원회(SCCS)의 결론에 따라 경고 표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낮추고 경고 문구를 ‘포름알데히드 함유’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변경합니다.

실제로 SCCS는 현재의 기준치(0.05%)로는 포름알데히드에 민감한 소비자를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의 유리 포름알데히드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 기준치를 50배(즉, 0.001%(10ppm)) 낮추면 포름알데히드에 민감한 대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치는 제품에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총 유리 포름알데히드에 적용됩니다.

규정(EC) 제1223/2009호 부속서 V에 명시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방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유럽 위원회(EC) 에 따르면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V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모든 완제품은 완제품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총 농도가 0,001%(10ppm)를 초과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7월 31일부터는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만 유니온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31일부터는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만 유니온 마켓에서 추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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