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에 대한 새로운 의무 표시 요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자연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섬인 태평양 쓰레기 소용돌이나 모래 위에 흩어져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생각하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유럽은 마침내 지침(EU) 2019/904를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SUP) 지침이라고도 하는 이 지침의 목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과 인간의 안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에 따라 지침은 예술. 2에 따라 이 지침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및 플라스틱이 포함된 낚시 장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화장품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rt. 3(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산자에게 반환되어 리필되거나 원래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되도록 고안, 설계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한 번만 사용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설계된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면봉 스틱과 빨대 등 이미 잘 알려진 사례도 있지만 플라스틱 수저, 접시, 식품 용기, 심지어 물티슈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물티슈가 지침의 적용을 받나요?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티슈는 미리 적신 개인 위생용품이지만, 안면 마스크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리 젖어 있는 모든 개인 위생용품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발표될 SUP 지침에 관한 위원회 지침(지침 제12조)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에 대한 지침 EU No 2019/904의 주요 영향: 표시 요건
물티슈는 지침의 세 가지 조항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화장품에 대한 향후 적용에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7조입니다:
회원국은 시장에 출시되는 부속서 D에 나열된 각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포장 또는 제품 자체에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는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a) 폐기물 계층 구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적절한 폐기물 관리 옵션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피해야 할 폐기물 처리 수단; 그리고
(b) 제품 내 플라스틱의 존재와 그로 인한 쓰레기 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제품 폐기물 처리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포장재에는 이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 결과는 표시 및 라벨링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존재와 올바른 제품 폐기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올바르게 폐기하지 않을 경우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위원회 규정(EU) 번호 2020/2151에 명시된 조화로운 규칙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17일의 새로운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0/2151에서는 물티슈를 포함하여 지침(EU) 2019/904의 부속서 D에 나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할 위치, 크기 및 디자인과 같은 조화로운 표시 사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이 규정은 2021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4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포장에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티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인쇄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의 정보 문구는 해당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시판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표시의 위치, 크기 및 색상과 같은 모든 사양은 이 문서의 부록 I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기타 효과
고려해야 할 다른 두 조항은 8조 3항과 10조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영향은 다른 제품뿐만 아니라 물티슈 생산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인식 제고 조치(제10조 참조);
- 쓰레기 청소, 운반 및 처리;
- 지침 EC No 2008/98의 8a(1)조 (c)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이러한 조치를 확장된 프로듀서 책임이라고 합니다.
Art. 5는 화장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참고: 물티슈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의 경우 회원국은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의 일반적인 범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앞으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지침에서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를 통해 플라스틱 소재를 미세한 파편으로 조각내거나 화학적 분해를 일으키는 첨가제가 포함된 플라스틱 소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대부분 쇼핑백, 비닐 랩 또는 기타 유형의 포장재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 브랜드가 지침(EU) 2019/904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물티슈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이 적용되며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0/215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2021년 7월 3일부터 표시됩니다;
- 또는 금지되는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록 I: 물티슈에 대한 통일된 표시 사양
다음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위원회 규정 2020/2151의 부속서 II의 전문으로, 물티슈 표시 규정 및 사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 표면적이 10cm2 이상인 물티슈(예: 미리 적신 개인 위생용품 및 가정용 물티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인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표시와 경계를 이루는 검은색 선은 표시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표시의 유일한 목적은 흰색 페이지에 표시와 경계를 이루는 얇은 흰색 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첫 문장을 완화하여 2022년 7월 4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 표시는 이 지점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마킹의 위치
표시는 포장의 외부 앞면 또는 윗면 중 더 잘 보이는 곳에 수평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최소 크기 표시를 포장의 외부 전면 또는 상단에 전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포장의 양면(상단과 전면 또는 전면과 측면 중 더 잘 보이는 면)에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의 모양이나 크기로 인해 마킹을 가로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 90° 회전하여 세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킹의 상자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침에 따라 포장을 개봉할 때 표시가 찢어지거나 읽을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b) 표시의 크기
이 표시는 동일한 크기의 빨간색과 파란색 상자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동일한 크기의 상자 두 개 아래에 ‘PLASTIC IN PRODUCT’ 정보 문구가 포함된 직사각형 검은색 상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킹의 높이와 길이의 비율은 1:2여야 합니다.
마킹이 부착된 포장의 외부 전면 또는 상단 면적이 65cm2 미만인 경우, 마킹의 최소 크기는 1,4cm x 2,8cm(3,92cm2)여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표시가 부착된 표면 면적의 6% 이상을 덮어야 합니다. 표시의 최대 필수 크기는 3cm x 6cm(18cm2)여야 합니다.
(c) 마킹의 디자인
마킹의 디자인은 효과를 추가하거나 색상을 조정하거나 배경을 수정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해야 합니다. 마킹은 실제 크기로 인쇄할 때 최소 인치당 300도트의 해상도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표시는 얇은 흰색 선으로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내 플라스틱’이라는 정보 텍스트는 대문자로 헬베티카 굵은 글꼴로 표시해야 합니다. 글꼴 크기는 최소 5포인트에서 최대 14포인트여야 합니다.
정보 텍스트가 회원국의 다른 또는 여러 공식 언어로 번역된 경우, 번역된 정보 텍스트는 표시 바로 아래 또는 첫 번째 언어 아래의 직사각형 블랙박스 안에 배치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의 외부 전면 또는 상단 표면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 회원국의 다른 또는 여러 공식 언어로 번역된 정보 텍스트는 표시와 최대한 가깝고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포장의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정보 텍스트는 대문자로, 헬베티카 볼드체 글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꼴 크기는 최소 5포인트에서 최대 14포인트여야 합니다. 추가 언어로 된 정보 텍스트가 직사각형 블랙박스에 배치되는 경우, 표시의 최대 필수 크기에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색상 코드를 가진 색상을 사용합니다: – 흰색: C = 0 / M = 0 / Y = 0 / K = 0 – 검정: C = 0 / M = 0 / Y = 0 / K = 100 – 빨간색: C = 0 / M = 90 / Y = 60 / K = 0 – 파란색: C = 60 / M = 0 / Y = 0 / K = 0.
부록 II: 물티슈에 적용되는 국가별 특수성
- 프랑스: 지침이 발표된 후 프랑스의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협회 그룹은 물티슈 라벨링의 조화를 위한 모범 사례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티슈는 특성상 화장지만 변기에 버릴 수 있으므로 변기에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물티슈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포장에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그림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분해성이라는 용어는 물티슈에 특정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분해 정도, 물티슈는 표준 EN 13432(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테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OECD 테스트: 쉬운 생분해성 301 A, DOC 제거 테스트; 301 B, CO2 진화 테스트; 301 F, 압력호흡계 측정.
- UK: 영국: 화장품 세면용품 및 향수 협회인 CTPA는 물티슈를 포함한 환경 관련 클레임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물 세척 가능’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물티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물티슈를 올바르게 버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록 III: 몇 가지 추가 참고 사항
- 지침이 지침 94/62/EC(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또는 2008/98/EC(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와 충돌하는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우선합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EU) 2019/904가 적용되는 물티슈 범주의 예시는 곧 발표될 위원회 지침에서 특정 제품을 SUP 지침의 범위에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에 대한 지침과 함께 제시될 예정입니다. 안면 마스크, 화장용 물티슈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침에 보고된 ‘플라스틱’의 실제 정의에는 구체적인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스코스나 리오셀과 같은 소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유럽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유럽의 바이오 경제에서 셀룰로오스 섬유의 흡수에 대한 플라스틱 정의의 명확화. AISE, CEPI, CIRFS, EDANA, EURATEX의 공동 문서, 2020년 4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EU) 2019/904 부속서 D에 나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조화로운 표시 사양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0년 12월 17일의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151.
CTPA 환경 및 친환경 청구, 2020년 7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2019년 6월 5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EU) 2019/904.
Lingettes Imprégnées – 권장 사항 – AFISE, COSMED, FCD, FEBEA, FMB의 공동 문서, 201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