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또는 영국에서 세제 판매

유럽에서 세제 판매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규제 전문가인 바이오리우스가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세제를 판매하려면 세제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제 규정 648/2004
  • CLP 규정 1272/2008
  • REACh 규정 1907/2006
  • 살생물제 규정 528/2012(제품 특성에 따라 다름)

EU 세제는 실제로 네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각 세제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1. CLP(분류, 라벨링, 포장) 분류:

  • 물질안전보건자료(SDS)데이터 및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혼합물에 존재하는 각 물질의 분류(유해성) 확인
  • 제품 분류(위험성 판단)
  • 제품의 필수 픽토그램 결정
  • 제품에 대한 필수 유해성, 위험성 및 예방 문구 결정
  • 모든 EU 언어(및 그 이상)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 독극물 센터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독극물 센터 통지(PCN)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REACh:

  •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세제형 제품에서 해당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를 의미하는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세제:

  • 활성 물질의 생분해성 정보 검증
  • 인산염의 존재 여부 확인(세제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라벨의 성분 확인(CLP 라벨링 추가)

두 번째 부분(또는 위험 평가)에서는

  • 각 물질과 관련된 위험 유형을 결정합니다.
  • 각 물질에 대해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평가는 사례에 따라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경우, AISE(국제 비누, 세제 및 유지 관리 제품 협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험성 평가 부분에서는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평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확인 및 분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오리우스는 세제의 전체 규제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검토
  • 위험 평가
  • 라벨 및 클레임 검토,
  • SDS(안전 데이터 시트) 생성(없는 경우).
  • PCN(독극물 센터 알림) 알림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세제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회사가 EU 및/또는 영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세제에 대한 “공인 대리인”도 필요합니다. 필수 .
  • 바이오리우스는 또한 귀하의 EU 및/또는 영국 공인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공인 대리인(영국에 사무소를 둔)’이 법적 의무가 되어 완전히 의무화되었으며, 물론 바이오리우스도 귀하의 영국 공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사항도 변경되었습니다:

  • EU와 달리, 영국에서는 분류된 제품에 대한 독극물 센터 신고는 현재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 UFI 번호는 영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어쨌든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니콜라스 레너스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

nicolas.lenaers@biori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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