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업데이트

수많은 동료 검토 논문에서 염색약의 독성, 특히 발암성, 유전독성, 피부 민감성 등 염색약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업계는 염모제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부록에 새로운 항목이 정기적으로 추가되거나 기존 항목이 더 제한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러한 염모제 평가 일반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월 12일에 새로운 규정 (EU) 2020/1683을 발표하여 부록 II(금지 성분) 및 III(특정 조건에서 승인된 성분)을 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3개의 물질이 부록 II에 추가되었습니다. 헤어 및 속눈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물질 CAS 향후 상황 신청 마감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533-73-3모발 및
속눈썹 염색 제품에
물질 사용 금지
해당 물질을 함유한 모발 및 속눈썹 염모제
제품
금지:
* 2021년 9월 3일부터 연합 시장
출시
* 2022년 6월 3일부터 연합 시장
출시
6-아미노-엠-크레졸2835-98-5
4-아미노-2-니트로디페닐아민-2′-카복실산117907-43-4
  • 1 부록 III의 수정: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은 전문가용 속눈썹 착색제로 추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12월2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CAS 이전 상황 현재 마감일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2-메톡시메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337906-36-2

337906-37-3
부록 III/292:
산화성 염색약 제품의 염모제 성분

산화 조건에서 혼합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8 % (자유 염기로 계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라벨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입니다.
“염색약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침을 읽고 따르세요. 이 제품은 만 16세 미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은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염색을 하지 마세요:
–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민감하고 자극적이며 손상된 두피가 있는 경우,
– 염색 후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과거에 일시적인 ‘검은 헤나’ 문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록 III/292를 업데이트합니다:
속눈썹 색칠용 제품 추가.
전문가용으로만 허용

이 경우 라벨에 인쇄됩니다:
혼합 비율입니다.
“이 제품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침을 읽고 따르세요. 이 제품은 만 16세 미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블랙 헤나’ 문신은 알레르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속눈썹에 색을 입히면 안 됩니다:
–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민감하고 자극적이며 손상된 두피가 있습니다,
– 머리카락이나 속눈썹 염색 후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는 과거에 일시적인 ‘검은 헤나’ 문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전용입니다. 제품이 눈에 닿으면 즉시 눈을 씻어내세요.”
  • 부속서 III에 6가지 물질이 추가되어 특정 사용 조건 하에서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경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질 CAS 향후 상황 신청 마감일
디메틸피페라지늄 아미노피라졸로피리딘 HCl1256553-33-9부속서 III/313:
산화성 염모제의 염모제 물질.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유리 염기로 계산).
2021년 6월 3일
라벨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입니다.
“염색약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읽고 따르기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 제품은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은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염색하는 경우
–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민감하고 자극적이며 손상된 두피가 있는 경우,
– 염색 후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과거에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메틸이미다졸륨프로필-p-페닐렌디아민 HCl220158-86-1 부속서 III/314:
산화성 염모제의 염모제 물질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유리 염기로 계산).
2021년 6월 3일
라벨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입니다.
“염색약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읽고 따르기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 제품은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은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염색하는 경우
–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민감하고 자극적이며 손상된 두피가 있는 경우,
– 염색 후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과거에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HC 오렌지 6호1449653-83-1부속서 III/315:
비산화성 염모제의 염모제 물질: 최대 0.5 %.
메탄설포네이트 불순물, 특히 에틸 메탄설포네이트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애시드 오렌지 7633-96-5부속서 III/316:
비산화성 염색약 제품의 염색약 물질: 최대 0.5%.
2021년 6월 3일
테트라브로모페놀 블루4430-25-5부록 III/317:
(a) 산화성 염모제 제품에 포함된 염모제 물질: 2021년 6월 3일부터,
산화 조건에서 혼합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2 % (유리 염기로 계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b) 비산화성 염모제 제품의 염모제 물질: 최대 0.2 %
2021년 6월 3일
라벨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입니다.
“염색약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읽고 따르기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 제품은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은 알레르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염색하는 경우
–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민감하고 자극적이며 손상된 두피가 있는 경우,
-머리카락 염색 후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과거에 일시적인 “검은색 헤나” 문신에 대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인디고페라 팅토리아 잎
인디고페라 팅토리아 잎
분말
인디고페라 팅토리아 잎 추출물
인디고페라 팅토리아 추출물
84775-63-3부속서 III/318:
비산화성 염모제의 염모제 물질: 최대 25%
2021년 6월 3일

바이오리우스는 까다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규정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자 스테파니 아넷, EU 규제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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