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 51번째 통지를 받았습니다.

IFRA 51차 개정안의 최종 공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문서는 IF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경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신규 차단 1건: 3-아세틸-2,5-디메틸푸란(CAS: 10599-70-9), 유전독성 우려 물질
  • 제품 카테고리별 57개의 새로운 성분 제한 기준: 47개 신규 기준 + 10개 개정 기준
  • 일부 제품 유형에 대한 새로운 분류(베개 스프레이, 리드 디퓨저…)
  • 피할 수 없는 미량, 일부 제품의 최대 농도 계산에 대한 설명…
  • 천연 복합 물질(NCS) 또는 기타 합성 원료에 포함된 제한 성분의 존재 여부는 최신 지식 상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고유한 “다른 출처의 기여” 문서로 수집됩니다.

이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창작물에 대한 표준 발효 날짜 기존 창작물에 대한 표준 발효 날짜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IFRA 표준 통지일로부터 2개월 후(즉, 2023년 8월 30일) 통지일로부터 13개월 후(즉, 2024년 7월 30일)
성분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양을 설정하는 IFRA 표준 통지일로부터 9개월 후(즉, 2024년 3월 30일) 통지일로부터 28개월 후(즉,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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