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smetics Regulation

EU 화장품 규정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C) 제1223/2009호

EU 화장품 규정: 이 기사에서는 유럽 화장품 규정(EC) 제1223/2009호의 구성, 주요 목적,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EU 화장품 규정이 유효한 유럽 국가는 어디인가요?

이 규정은 유럽에 속한 27개 국가 모두에 유효하며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 규정인 2009/1223 규정과 2013 화장품 시행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EU 화장품 규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EU 화장품 규정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EU 화장품 규정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수단 “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는 이 규정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장품 시장을 규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인체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내부 시장의 기능과 높은 수준의 인체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시장을 조화시키고 유효한 모든 주에 대해 화장품의 높은 안전성을 확립합니다.

화장품의 정의

규정에서 “화장품“이란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외부 부분 (표피, 모발 시스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의 점막과의 접촉은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합니다 ,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바꾸고, 보호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체취를교정합니다.”

화장품

어떤 화장품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세요.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판매 대상이 아닌 샘플도 포함)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규정

EU 화장품 규정의 주요 사항

규정의 주요 조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4조, 제5조: 책임자의 역할 및 의무;
  • 제11조: PIF의 내용;
  • 제13조: 화장품 고지;
  • 제19조, 제20조 (및 위원회 규정 (EU) 제655/2013호):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 및 클레임 표현 방법(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부록 I: CPSR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2장 안전, 책임, 자유로운 이동

제4조 책임자

EU 책임자

“커뮤니티 내에서 법인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법적 대리인이라고도 하며 유럽에 거주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서면 위임장을 통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출시되는 각 화장품에 대해 책임자는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자의 주소는 책임자가 담당하는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5조 책임자의 의무

책임자는 이 역할을 위해 지정된 화장품의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시정 조치(규정을 준수하게 하거나, 철회 또는 리콜)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책임자는 해당 제품을 제공한 회원국 및 제품 정보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할 국가 당국에 즉시 통보하여 특히 위반 사항과 취해진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관할 당국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 시 요청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자의 역할과 바이오리우스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3장 안전성 평가, 제품 정보 파일, 알림

제11조 제품 정보 파일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약칭 PIF)은 특정 화장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매우 체계적인 서류입니다. PIF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즉 안전성 평가가 PIF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제13조 통지

규정 (EC) No 1223/2009는 유럽 연합에서 시장에 출시될 모든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CPNP 화장품 신고 포털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책임자 또는 바이오리우스와 같은 규제 컨설턴트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PIF

제 6장 소비자 정보

제19조 라벨링

책임자의 이름 또는 회사명 및 주소, 포장 시 명목상 내용물, ‘최소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등 EU의 화장품 라벨링 요건은 이 문서에 나열되어 있으며 블로그 게시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공식 언어로 전체 번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의 EPR 및 재활용 지침 요구 사항과 같이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국가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라벨

제20조 제품 클레임

광고, 주장 및 이미지 사용에 주의하세요: “화장품의 라벨링, 시판 및 광고에 있어서 텍스트, 이름, 상표, 그림 및 비유적 또는 기타 표시를 사용하여 제품에 없는 특성이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클레임과 관련하여 공통 기준 목록이 채택되었습니다.

공통 기준 및 규정(EU) No 655/2013

화장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클레임의 정당성에 대한 공통 기준을 규정하는 2013년 7월 10일자 위원회 규정(EU) 제655/2013호 부속서 I “공통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및 클레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표준 준수
  2. 진실성
  3. 증거 지원
  4. 정직
  5. 공정성
  6.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규정 (EC) 제1223/2009호 부속서

이 조항에 이어 규정은 몇 가지 부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록 I에는 화장품 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서 CPSR은 안전 평가의 동의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CPSR에 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품 규제의 목적은 시장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고 개정되는 문서이므로 제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규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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