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신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또는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안전, 품질, 효능 및 라벨링 요건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국가에서는 신고(또는 등록)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CPNP 알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CPNP 알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PNP란 무엇인가요? 알림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신고는 유럽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관할 당국에 알리는 행위로, 모든 화장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U 시장에서는 이 신고를 CPNP(화장품 신고 포털)라고 하며, CPNP는 화장품에 대한 규정 (EC) No 1223/2009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고 시스템입니다. 제품이 CPNP에 신고된 경우, EU 내 국가 수준에서 추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CPNP 신고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모든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PNP에 신고해야 합니다. EU 시장(및 27개 EU 회원국)에 액세스하려면 하나의 신고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의 목적은 유럽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관할 당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원하는 경우 EU 국가 관할 당국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CPNP는 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며, CPNP는 이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할 당국 (시장 감시, 시장 분석, 평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
- 유럽 독극물 관리 센터 (치료 목적)
- 화장품 책임자 (화장품 신고 시)
- 화장품 유통업체 (화장품 신고 시)
CPNP는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화장품에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화장품 라벨에 CPNP 신고를 한 사람(또는 회사)을 기재해야 합니다(의무사항).
물론 국가마다 화장품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등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거의 같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보는 CPNP가 매우 복잡한 규제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식 검토입니다,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A/B 독성학자의 서명, 라벨 및 클레임 검토… 그리고 이 첫 세 가지 필수 단계를 합친 것이 바로 PIF(제품 정보 파일) … 그리고 실제로 CPNP에 통지되는 것은 PIF입니다.
CPNP: 제품에 나노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의: 나노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의 경우 EU 시장에 출시하기 6개월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로 CPNP에는 나노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모듈(제16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는 제13조에 따른 통지 외에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안전에 관한 과학위원회에 위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NP: 내 제품에 대한 알림은 누가 담당하나요?
또한 모든 국가에서 항상 동일한 사람(또는 회사)이 신고(또는 등록)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 국가의 화장품 규정에 따라 다름).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되기도 하지만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U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자(또는 유통업체)가 CPNP 신고를 처리합니다. 규정(EC) 제1223/2009호 (제13조)에 따라 책임자 및 특정 상황에서 화장품 유통업체는 유럽 시장에 배치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일부 정보를 CPNP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EU에서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책임자는 규제 및 법률, 독성학, 화학 및 제약 과학 분야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 책임자는 24개 공식 언어로 고객 및 27개 국가 관할 당국과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 책임자는 수행해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된 기사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어떤가요?
또한 EU와 영국 화장품 규정은 거의 동일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실제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며 이는 이미 통지서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알림이 동일한 포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CPN( 화장품 신고서제출)에서 작성합니다: 본 바이오리우스는 영국에서 이 화장품에 대한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는 (책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EU CPNP 통지를 한 책임자에서 다른 책임자로 이전할 수 있지만 영국 SCPN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Submit Cosmetic P제품 N알림)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알림이 필요합니다.
EU CPNP(화장품 신고 포털) 또는 영국 SCPN( 화장품 신고제출) 신고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바이오리우스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