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U) 번호 2016/314가 막 발표되었으며 2016년 3월 25일에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최근 에톡시디글리콜에 대해 수행된 독성학 조사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제한을 시행합니다. 에톡시디글리콜(DEGEE, CAS 111-90-0)은 여러 제품 카테고리, 특히 헤어 스타일링 제품, 페이스 크림 및 향수에서 용매로 널리 사용되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주로 신장 손상 위험으로 인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품 유형 | 최대 사용 수준 |
산화성 염모제 제품 | 7 % |
비산화성 염모제 제품 | 5 % |
염모제 이외의 린스 오프 제품 | 10 % |
기타 비스프레이 화장품 | 2.6 % |
다음 스프레이 제품: 고급 향수, 헤어 스프레이, 발한 억제제, 데오도란트 | 2.6 % |
또한 안구 및 경구용 제품에 에톡시디글리콜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톡시디글리콜의 에틸렌글리콜 불순물 수준은 0,1% 이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순도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업계가 제품 제형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제한 사항의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에톡시디글리콜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