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화장품에 에톡시디글리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정 (EU) 번호 2016/314가 막 발표되었으며 2016년 3월 25일에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최근 에톡시디글리콜에 대해 수행된 독성학 조사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제한을 시행합니다. 에톡시디글리콜(DEGEE, CAS 111-90-0)은 여러 제품 카테고리, 특히 헤어 스타일링 제품, 페이스 크림 및 향수에서 용매로 널리 사용되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주로 신장 손상 위험으로 인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품 유형최대 사용 수준
산화성 염모제 제품7 %
비산화성 염모제 제품5 %
염모제 이외의 린스 오프 제품10 %
기타 비스프레이 화장품2.6 %
다음 스프레이 제품: 고급 향수, 헤어 스프레이, 발한 억제제, 데오도란트2.6 %

또한 안구 및 경구용 제품에 에톡시디글리콜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톡시디글리콜의 에틸렌글리콜 불순물 수준은 0,1% 이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순도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업계가 제품 제형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제한 사항의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에톡시디글리콜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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