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은 페녹시에탄올 함유 리브온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요건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2019년 3월 13일자 ANSM 결정). 이는 세이프가드 조항인 유럽 화장품 규정 제27조를 발동하는 행정 결정입니다. 이 요건은 유럽 차원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모든 리브온 화장품(데오도란트, 헤어 스타일링 및 메이크업 제품 제외)의 제품 라벨에는 “만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Ne pas utiliser sur le siège des enfants de 3 ans et moins”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은 모든 제품 카테고리는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예: 주름 개선 페이스 크림에 새 경고가 표시됨).
전환 기간은 ANSM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로부터 9개월입니다. 발행은 며칠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환 기간(~2019년 12월 중순)이 끝나면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해당 제품에는 새로운 경고 문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