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르게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규정을 준수하려면 화장품 브랜드는 국가 규정과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CSCP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반면 CARB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분에 대한 보고는 포뮬러 구성이 변경될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은 제품 라벨에 공개해야 합니다.
화학 성분 목록에는 법안 65에 명시된 물질과 EPA(환경보호국), CERHR(인체 생식독성 평가 센터), IARC(국제 암 연구 기관)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한 유해 및 잠재적 유해 성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의 존재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을 분석하여 어떤 성분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바이오리우스의 전문가들은 제품 구성은 물론 제품의 각 원재료, 제품 카테고리 및 모든 특수성을 분석하여 제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명시된 준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발의안 제65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 브랜드는 국가 규정은 물론 주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단속법( 법안 65)은 1986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의안 65는 일반 화장품 및 일반 의약품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주별 제한에 따라 특정 제품이 발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OEHHA)은 매년 법안 65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추가합니다. 이 목록에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9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중 하나가 포함된 제품에는 경고 기호와 함께 라벨링 자료에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안 65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제품 구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라벨에 어떤 경고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조언합니다.
화장품을 검토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법으로 제한이 규정된 프로포지션 65에 나열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이 제품에는 프로포지션 65에 나열되어 있지만 안전 항구가 제공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전문가들은 프로포지션 65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제품 카테고리 및 모든 특수성과 함께 제품 구성과 제품의 각 원료를 분석합니다.
제품이 개정안 65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다음 사항이 강조된 준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위의 과정 외에도 추가적인 독성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바이오리우스는 라벨링 자료의 경고 유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독성학 연구를 포함한 전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대기 오염과 그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감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CARB를 통해 미국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청정 대기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 브랜드는 연방 규정뿐만 아니라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967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에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CARB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감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제품 카테고리별(헤어 스프레이, 향수, 네일 케어 등)로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화장품 브랜드가 이 규범에 따라 화장품에 함유된 제한 또는 금지 물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자의 경우 전문가가 취해야 할 시정 조치를 제안해 드립니다.
바이오리우스의 프로세스는 총 탄수화물 농도 측정과 결론 도출의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전문가들은 제품 카테고리 및 모든 특성과 함께 제품 구성 및 제품 내 각 원료를 분석하여 탄수화물 함량(CARB) 판정을 진행합니다.
제품이 CARB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다음 요소가 강조된 준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톡스 타운의 설명대로입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소비자 제품에서 쉽게 증기나 기체가 되는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유입됩니다.” 가정, 사무실, 개인 위생용품 등 일상 생활에서 VOC로 분류되는 많은 물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장시간 호흡하면 특정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천식과 그 증상, 두통, 심지어 암이나 중추신경계 손상까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그 함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화장품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예: 연방 청정 공기법 및 EPA)은 연방 차원에서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법(CARB)은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바이오리우스는 VOC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전문가가 시정 조치를 제안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프로세스는 총 VOC 농도 측정과 결론 도출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전문가들은 제품 카테고리 및 모든 특수성과 함께 제품 구성과 그 안에 포함된 각 원료를 분석하여 VOC 농도를 결정합니다.
제품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준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거나 직접 문의하세요: info@biorius.com –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15년 이상 화장품 규제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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