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규정 제15조는 화장품에 CMR1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에서는 CMR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침묵하던 규제 절차는 이제 금지가 발효되기 전에 부록 II(금지 물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 부록 III(제한 물질)도 수정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3일, 화장품 상임위원회는 최근 CMR 물질로 분류된 9가지 화장품 원료 (또는 화장품 원료군) 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몇 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업계에는 과도 기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규정은 공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물질(부록 II에 추가):
이름 | 이전 항목 |
메테나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INCI: 쿼터늄 15) | V, 31 |
2-클로라세타마이드(INCI: 클로로아세타마이드) | V, 41 |
디클로로메탄 | III, 7 |
포름알데히드, 파라포름알데히드 및 메틸렌 글리콜 | III, 13 및 V, 5 |
과붕산 및 과붕산 나트륨 | III, 1a 및 III, 12 |
붕산염, 사 붕산염, 팔 붕산염 및 기타 붕산 염 또는 에스테르 | III, 1a 및 III, 1b |
향후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될 물질(부록 III에 추가):
이름 | 조건 |
2-푸랄데히드(푸르푸랄) | 최대 10ppm(0.001%) |
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산화물 (INCI: 트리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 | 전문가용 네일 모델링 제품에서 최대 5.0% (다른 용도로는 허용되지 않음) |
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나이드 염산염 (INCI: 폴리아미노프로필 비구아나이드), PHMB |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서 최대 0.1% 스프레이 가능 제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