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smetic Regulations

추가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새로운 EU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과 56개의 새로운 표시 성분을 소개하는 2023 규정(EU) 2023/154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 규정(EC) 번호 1223/2009의 부속서 III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 기존의 24가지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부 물질에 대한 약간의 변경(주로 CAS 번호 추가)이 있습니다.
  • 56개의 추가 성분은 기존의 소위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동일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유사한 물질은 하나의 항목으로 그룹화합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라벨링을 위해 하나의 공통된 그룹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라니얼과 네랄은 “시트랄”이라는 이름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부록 III의 일부 기존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은 최신 버전의 공통 성분 용어집의 일반 명칭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거나 이성질체를 추가하고 각각의 CAS 및 EC 번호를 보완 및 수정하여 업데이트됩니다(예: “소나무 바늘 추출물”, “소나무 잔가지 잎 추출물” 및 “소나무 잔가지 잎 오일”은 “Pinus Pumila”라는 이름으로 그룹화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록 I에 나열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농도가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리브온 제품의 경우 0.001%(10ppm)
  • 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0.01%(100ppm)

물질이 그룹 이름과 관련된 경우 그룹 이름에 레이블을 지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언제 라벨링해야 하나요?

이 규정은 2023년 8월 16일에 발효됩니다. 업계가 이러한 새로운 제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과도기가 부여됩니다:

  • EU 시장 준수 라벨 부착 3년: 2026년 7월 31일 마감일
  • EU 시장에서 호환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 2028년 7월 31일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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