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 포름알데히드 기증자 라벨링

유럽위원회(EC)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는 2021년 5월 10일,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에 대한 규정(EC) 제1223/2009호 부록 V, 서문 2의 ‘포름알데히드 함유’ 경고 문구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발표했습니다.

SCC 결론 및 유럽 위원회의 제안

SCCS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제공된 데이터와 이용 가능한 과학 문헌을 고려할 때, SCCS는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을 표시하는 0.05% 기준이 소비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SCCS는 현재의 기준치가 포름알데히드에 민감한 소비자를 포름알데히드 방출업체의 유리 포름알데히드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2. SCCS는 0.05% 임계값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기준치를 50배, 즉 0.001%(10ppm)로 낮추면 포름알데히드에 민감한 대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치는 제품에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총 유리 포름알데히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하여 EC는 2021년 10월 14일에 화장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제1223/2009호 부속서 V의 서문을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14일까지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이 초안에서 유럽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 규정 (EC) 제1223/2009호 부속서 V의 서문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부속서에 나열된 물질을 포함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모든 완제품에는 완제품에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완제품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총 농도가 0,001%(10ppm)를 초과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24개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48개월입니다. 즉, 규정 도입 후 48개월이 지나면 매대에 진열된 모든 제품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안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화장품

포름알데히드 방출 방부제를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하는 즉시 초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정(EC) 제1223/2009호 부속서 V에 명시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방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CAS 번호EC 번호
2-BROMO-2-NITROPROPANE-1,3-DIOL 52-51-7 200-143-0
5-BROMO-5-NITRO-1,3-DIOXANE30007-47-7250-001-7
벤질헤미포름14548-60-8238-588-8
디아졸리디닐 요소78491-02-8278-928-2
디메틸 옥사졸리딘51200-87-4257-048-2
DMDM 하이단토인6440-58-0229-222-8
7-에틸비사이클록사졸리딘7747-35-5231-810-4
헥세티딘141-94-6205-513-5
이미다졸리디닐 요소39236-46-9254-372-6
메테나민100-97-0202-905-8
히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나트륨70161-44-3274-357-8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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