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how the 2019 Omnibus Regulation impacts cosmetics, including new restrictions on Salicylic Acid and updates on prohibited substances.

3-벤조페논의 추가 규제

벤조페논-3은 부속서 VI의 항목 4를 통해 EU 화장품 규정에서 규제하는 유용한 자외선 필터입니다. 현재 이 성분은 화장품에 최대 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라는 특정 경고 문구를 통해 벤조페논-3의 존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 .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는 이 성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종적으로 최대 사용량을 6%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권고에 동의하고 새로운 제한을 공식화하기 위해 규정 EU No 2017/238을 발표했습니다. 위에 설명된 경고는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 .

업계가 제품 제형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제한 사항의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규정 준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규정 미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이 규정은 2017년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도가 0.5% 이하이고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질문이 있으신가요?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