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향(EU, UK) 세제 수출
유럽연합과 영국 시장에 세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심이 되는 규정은 세제 규정 Detergent Regulation ((EC) No 648/2004과 CLPRegulation (EC) 1272/2008규정입니다.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세제 또한 REACH 규정 (EC) No 1907/2006을 적용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의 사용 목적, 성분, 다른 변수들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추가 법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는 살균제 규정(BPR) (EU) 528/2012, 혹은 인화합물 규정 Phosphorus Compounds Regulation (EU) 259/2012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세제 브랜드라면 비누, 세제 제품 유지 관리 국제 협회(AISE)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해당 산업 우수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향료협회(IFRA) 표준에 따라 세제에 사용된 향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는 제품을 사용하는 전 기간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받을 수 있는 에코라벨인증을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의 A to Z 서비스를 통해 출시 기간을 단축해보세요.

바이오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세제 관련 규정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세제 제품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용도와 범위에 따라 전성분 감사(식기세척 제품, 일반 세척제, 세탁 제품 등)
- 생분해성 평가 및 생분해 관련 테스트 지원(생분해 여부는 세제 규정의 주요 요구사항)
- 라벨에 작성되어야 하는 전성분 리스트를 위한 성분 검토
- 제품 분류 확인 및 MSDS 작성
- 국제 비누세제 관리협회(AISE)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독성학리스크 평가 및 라벨의 주의사항에 작성되어야 하는 문구 안내
- 규정에 따른 전체 필요서류 구비 여부 확인을 위한 완제품 검토
- 규정 준수 및 업계 관행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마케팅 문구 검토
- 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라벨 검토
- 살균제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필요시)
- 독극물센터에 제품 등록 (필요시)
- 인산염 순응도 제한 (필요시)

바이오리우스의 목표는 이러한 복잡한 규정 과정을 빠르게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의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 입니다. 모든 필요서류를 제공받은 시점으로 부터 통상적으로 4~6주가 소요되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품 라벨 번역 등의 추가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품 규정 준수 이외에도 REACH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물론, 역외 지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제품의 경우 REACH 규정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바이오리우스는 귀사의 공급망을 감사하며, 귀사의 유일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역할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REACH서비스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