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지침이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 : 물티슈류 제품에 표기되어야 하는 사항 IL 081

환경에 대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904및 관련 규정 Regulation (EU) 2020/2151에 따라, 화장품에 적용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SUP) 지침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지침의 목표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환경 및 인간 안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 지침과 시행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은 물티슈 종류(예: 물에 미리 적신 개인 위생 용품)로, 패키지에 작성되어야 하는 표시 요건에 대한 규정이 표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티슈 재질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고, 미리 액체에 적셔져 있는 일회용으로 설계된 모든 개인 위생 제품은 이 지침의 범위에 속합니다. 관련 범주에 대한 설명은 SUP 지침에 대한 향후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될 예정 입니다.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물티슈의 포장에는 위의 로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Plastic in product’라는 문구는 해당제품이 출시되는 시장, EU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 시행지침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151 에는 로고가 작성되어야 하는 위치, 크기, 디자인 등 상세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3일부로 의무화 되었으며, 2022년 7월 4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포장에는 스티커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Impact of Directive EU No 2019/904 and Regulation EU No 2020/2151 on Cosmetic Products

바이오리우스는 지침(EU) 2019/904 와 규정 (EU) 2020/2151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꾸준히 전달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작성<br>Davide Musardo
작성
Davide Musardo

Safety Assessor & Regulatory Expert

<span class="uppercase"><span class="has-inline-color has-link-color">번역</span></span><br>김지현
번역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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