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정 – 뉴질랜드

화장품 규정 – 뉴질랜드

규제 내용

유럽이나 호주와는 달리 현재 뉴질랜드에는 화장품 판매에 필요한 공식 규제안이나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앞서 당국에서 실시하는 공식 검사 및 제품 통제 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적용하는 규제안은 EU 법안과 유사합니다 (링크). 클레임 규제나 나노 물질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동일하며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IFRA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이오리우스에서는 뉴질랜드의 화장품 그룹 기준(the New Zealand Group Standards for Cosmetics)을 준수함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행 절차

규제 개정안은 성분표(제형) 검토와 라벨 및 클레임 검토로 구성됩니다.

성분표 검토

규제안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해당 처방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전문가들은 제품의 카테고리 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해당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독성학 분석을 통해 처방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SNO)에 따라 성분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성분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소견(제품 카테고리, 독성 분석, 성분 검토)이 포함됩니다.

라벨 및 클레임 검토

제품 라벨(성분표, 심볼, 법적 요구사항 등)을 평가하며 클레임을 검증합니다.

전략적으로 라벨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를 전해드립니다.

라벨 및 클레임 검토를 하면 라벨 상에 표기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 및 제공하게 됩니다.

  • 필수 요소
  • 필수 요소 존재 (1차 및 2차 패키징, 리플렛)
  • 최종 전성분표
  • 클레임
    • 각 클레임 별 결론
    • 전문가 코멘트-라벨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세부 카테고리

뉴질랜드의 제품 세부 카테고리는 크게 보아 유럽 연합과 유사합니다.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 류

뉴질랜드에서 칸나비디올 제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1. 수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 칸나비스 식물의 상단의 꽃 또는 열매(상단 부분을 동반하지 않을 시 씨앗과 잎은 제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2. “헴프 잎 오일” 및 “대마씨유”의 경우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함유량이 원재료의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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