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회원국인 유럽 국가 및 주변 국가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유럽의 화장품 규제에 대해 주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럽 화장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유럽화장품인증(CPNP)에 등록한 제품은 이들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히 타깃 시장에 따른 부가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위스 화장품 규제

EU의 화장품 관련 규제안은 스위스에도 적용됩니다. 제품이 EU의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CPNP에 등록되었고 EU 내에 주재하는 담당자가 존재하며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인보이스 등 적법한 증거물이 존재), 스위스 내에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른바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터키의 화장품 규제

위의 네 국가 또한 유럽연합의 화장품 관련 규제안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화장품이 EU 요구사항을 충족할 시, 위의 국가들에서도 필요한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제품이 EU에서 등록을 마친 경우라도 역내 담당자가 필요하며 화장품이 판매되는 국가 내에서 신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화장품 규제

공식 법제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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