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화장품 규정

브렉시트와 화장품 규정

영국: 브렉시트(BREXIT)가 화장품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자로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화장품 마케팅을 하거나 향후 마케팅을 하고 싶은 회사는 영국 내 주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즉, EU를 떠나는 시점까지) “제품 안전성과 계량학 등에 관한 요구사항 (개정안 등) 및 이른바 영국 화장품 규제안이라 불리는 2019년 규제안 규정 제 34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국의 책임자(RP)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 주재하는 별도의 책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U와 영국 양쪽에서 판매를 전개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각 영토에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EU 또는 영국에서 제품의 법무를 대리할 적절한 책임자를 찾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양 쪽에 모두 사무실을 둔 한 명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 좋다고 권고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담당자가 양 쪽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 서류 전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여 불필요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화장품 브랜드가 한 명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품 정보 파일에는 유럽연합 및 영국의 책임자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더욱이, (영국 시장의 경우) 영국 내에서 관련 학위를 받아 자격 요건을 갖춘 독성학자가 서명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춘 독성학자가 서명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벨 검토

담당자의 상세한 연락처 정보
영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시, 영국 내 책임자의 구체적 연락처가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연합 및 영국 양쪽에서 판매될 시, 양 쪽 책임자의 정보가 필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EU 규제에 따르면, 제품이 EU 외 지역에서 제조된 경우 제조국가명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영국에서 제조하여 EU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라벨에 “Made in the UK”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 EU에서 제조하여 영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라벨에 “Made in the EU”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라벨과 관련하여 이들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만이 영국 및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영국 UKCA 고유 인증 표시

연무제 제품군에는 엡실론 문자를 좌우반전한 ‘3’모양을 표기해 EU 시장에서 요하는 EEC 의회 지침 제 75/324호를 준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령으로서 ‘3’대신 ‘UKCA’라는 표시를 인쇄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영국 시장에서는 UKCA 라벨을 포함한 제품만이 판매됩니다. 해당 제품이 영국과 EU 시장 양쪽에서 모두 판매될 시, 동일한 라벨에 ‘3’ 모양도 인쇄하면 됩니다.

영국 내 등록

영국 시장 내 판매를 위해, 모든 제품은 새로이 제정된 신규 등록 체계를 따라 재등록을 해야합니다. 과거 사용하던 CPNP로부터 새로 제정한 영국 등록 포털 같에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국 시스템은 2021년 1월 1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국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화장품 제품군은 이관 기간인 2021년 3월 31일 까지 재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영국 및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영국 포털과 CPNP에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 등록

영국에 주재하는 책임자에 의해 EU 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EU 주재 책임자에게 업무를 이양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행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양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CPNP 내의 영국내 주재 책임자 항목이 비활성화 될 것이며 이양하지 않은 CPNP 등록 건은 영구적으로 동결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 관련 사항의 이관이 이행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CPNP에 수기로 재등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의 조력 방법

바이오리우스는 여러분의 제품이 EU 및 영국 시장의 요구사항을 100%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서 시장에서 귀사의 존재를 더욱 확고하게 입증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책임자

바이오리우스는 EU와 영국 양쪽에 지사를 두고 있어 양 지역에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영국의 EU 탈퇴 후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도 영국 지역을 담당하여 법률적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과거와 동일한 비용으로 EU 및 영국에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 드릴 것입니다.

2.       라벨

규제와 관련해 바이오리우스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여러분 회사의 라벨을 검토해드립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및 영국 양 지역 규제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3.       등록

바이오리우스는 귀사의 화장품이 CPNP 및 영국 등록 제도 양 쪽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이 두 지역에서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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